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특히 청구 금액이 고액일 경우 보험사는 현장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그중에서도 추락이나 질식 등 중증 장해를 유발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 측은 우선적으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고의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및 가족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명백한 과실에 의한 상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미흡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지급 거절 통보를 받는 사례를 빈번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문답서 작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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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3억 원 이상의 고액 상해후유장해 또는 사망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위탁합니다. 이때 조사자가 현장에 나와 가장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상법 제732조의2 및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고의' 여부입니다.
저희가 맡았던 40대 남성 A씨의 케이스가 그러했습니다. A씨는 자택 아파트 3층 베란다 창틀의 누수 부분을 확인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파라플레지아, Paraplegia)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입되어 있던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은 총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해당 사고를 상해 사고가 아닌 고의 사고(자살 시도)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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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해당 사건을 고의 사고로 의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가족이 작성한 '초기 문답서'에 있었습니다. 문답서란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니라, 피보험자 측의 진술을 서면으로 확정 짓는 중요한 법률적 기초 자료입니다.
당시 가족분들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문답서에 기재했습니다.
가족들은 A씨가 사업 스트레스가 컸다는 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했을 뿐입니다. 메모 역시 업무적 압박감에 대한 토로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경제적 비관 및 우울증으로 인한 고의 투신'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문답서에 기록된 주관적 정황들이 사고의 물리적 원인(창틀 점검)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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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보상스쿨이 사건을 수임한 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추상적인 정황을 배제하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를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7309 판결 등)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회사에 있으며,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의 객관적 사실들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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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객관

적인 법리적, 의학적 반박 자료를 통해 기존 문답서의 주관적 정황이 가진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도 당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입증 논리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 구분 | 초기 보험사 심사 결과 | 보상스쿨 손해사정 후 결과 |
| 사고 원인 적용 | 고의 사고 (자살 시도) | 상해 사고 (창틀 점검 중 추락) |
| 지급 여부 | 면책 (지급 거절) | 정상 지급 |
| 보험금 산정액 | 0원 | 450,000,000원 |
결국, 초기 0원으로 면책 통보를 받았던 A씨는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4억 5천만 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액의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요구하는 문답서나 동의서에 무작정 서명하는 것은 향후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작성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법률적, 의학적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액의 후유장해 청구를 앞두고 계시거나 문답서 작성을 요청받으신 상황이시라면 보상스쿨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보유하신 의무기록과 사고 정황을 바탕으로 약관상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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