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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고 직후 극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MRI 촬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디스크 관련 보상을 거부당하는 사례를 매우 빈번하게 접합니다.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더라도,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척추 질환의 특성상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기왕증)를 주장하며 상해(S코드)가 아닌 질병(M코드)으로 분류하여 면책을 통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고 이전에 척추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더라도,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단순 염좌(12급) 기준이 적용되어 향후 치료비나 휴업손해 산정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저희 보상스쿨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를 통해 교통사고 디스크 보상의 핵심인 '외상 기여도'를 의학적,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구체적인 실무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외력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은 보상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보험사가 환자의 디스크 진단을 질병으로 간주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반박해야 할 요소는 사고 당시 환자의 척추에 가해진 물리적 충격량입니다. 척추에 기저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외부의 강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디스크(추간판) 내부의 수핵이 탈출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급성 악화가 촉발될 의학적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및 수리비 견적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충돌의 방향, 차량의 찌그러짐 정도, 그리고 에어백 전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탑승자의 척추에 전달된 충격 에너지가 경미한 수준을 초과함을 객관적인 지표로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영상의학적 분석으로 퇴행성 병변과 급성 손상을 명확히 감별해야 합니다

물리적 외력을 증명한 이후에는 단순한 진단명(추간판장애)을 넘어, 영상의학적 소견을 통해 현재의 증상이 '급성 외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MRI 영상과 전문의의 판독지(Reading sheet)입니다.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 병변은 MRI 상 수분이 소실되어 어둡게 나타나는 반면, 이번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은 주변 연부조직의 부종(Edema)이나 섬유륜 파열(Annular tear) 소견이 T2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 강도(하얗게 보임)로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상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치의와 면담을 진행하여, 포괄적인 질병 분류인 추간판장애(M51)가 아닌 자배법 상해구분에 부합하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또는 '외상성 요추 추간판탈출증(S코드)'으로 구체화된 진단서를 재발급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근전도 검사와 맥브라이드 평가는 외상 기여도를 결정짓는 핵심 근거입니다

명확한 외상성 소견을 확보했다면, 이제 손해액 산정의 핵심인 '외상 기여도'를 객관적 수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외상 기여도란 환자의 전체 디스크 병변 중에서 이번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비율을 뜻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다음의 정밀 검사와 평가를 진행합니다.

 

근전도 검사(EMG) 실시: 환자가 호소하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실제 신경 뿌리 압박에 의한 것인지 전기생리학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급성 신경 손상 시 나타나는 탈신경전위(Denervation potential)는 외상 발생 후 약 3~4주가 지나야 관찰되므로, 이 검사 결과를 통해 신경 손상의 발생 시점이 과거가 아닌 이번 사고 직후임을 의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 앞서 확보한 영상의학적 소견과 근전도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감정 전문의를 통해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서 퇴행(기왕증) 비율을 공제한 '외상 기여도(예: 30%, 40%)'를 % 단위로 산출받습니다. 더불어 향후 후유증이 지속되는 한시 장해 기간(예: 2년, 3년)이 명시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액 산정의 법적 근거로 활용합니다.


외상 기여도 산출 유무에 따른 보상 결과의 실무적 차이

실제 교차로 측면 충돌 사고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으신 40대 현장 관리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체계적인 외상 기여도 입증이 산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 초기 상황 : 보험사는 해당 진단이 퇴행성 질환이라며 상해 기여도를 0%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12급(단순 염좌) 기준을 적용하여,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합산한 총 85만 원의 합의금을 1차로 제시했습니다.

 

  • 진행 과정(보상스쿨 선임) : 당사에서는 즉시 차량 수리 내역을 통해 측면 직격에 의한 강한 외력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MRI 판독지 상의 T2 고신호 강도(부종) 및 급성 섬유륜 파열 소견을 발췌하여 주치의에게 제시, S코드 진단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사고 6개월 경과 시점에 제3의 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신경근 압박 소견을 확증한 뒤,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를 통해 '외상 기여도 30%, 한시 장해 2년'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최종 결과 : 객관적으로 산출된 외상 기여도 30%를 노동능력상실률에 적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전면 재산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초기 단순 염좌 기준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총 1,850만 원의 손해액으로 사정이 종결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디스크 진단에 따른 보상 분쟁은 단순히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물리적 외력 입증, MRI 상의 급성 병변 감별, 그리고 근전도 검사와 맥브라이드 평가를 통한 객관적 외상 기여도 산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정당한 손해액 사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사의 100% 질병 주장으로 인해 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보상스쿨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보유하고 계신 MRI 영상과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상 기여도 입증 가능성 및 적정 손해액 규모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병원추천 & 보상 실무 가이드 | 보상스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지역별 우수 병원 추천 및 손해사정 보상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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