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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후유장해보험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어도 기산점 적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최근 40대 남성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분은 5년 전 자택에서 사다리를 놓고 형광등을 교체하던 중 낙상하여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가입해 둔 실손의료비와 입원 일당 등 기본적인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허리에 만성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우연히 후유장해 담보에 대해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을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미 5년이나 경과한 사고라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절차 진행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저희 보상스쿨에서 진행한 사례를 보면서 후유장해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의 올바른 적용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일과 손해를 안 날은 법률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적인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 일당 등은 사고 발생일이나 진단일이 명확하므로 그날을 기산점(시작점)으로 삼아 3년을 계산하는 것이 약관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역시 낙상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에 자신의 권리가 소멸했다고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해당 담보의 특수성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사고 직후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담보가 아닙니다. 뼈가 붙고 재활 치료를 충분히 진행한 이후, 통상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평가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장해의 발생을 확정 지을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단순히 사고 발생일로 고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새로운 청구 권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3. 7. 13. 선고 2023다208479 판결)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 구분

구분 기산점(소멸시효 시작일) 기준 적용 대상 예시
원칙 보험사고 발생 시점 일반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등
예외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후유장해보험금

 

전문의를 통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AMA 장해평가 방식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시점이, 비로소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음을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인지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진단서 발급일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시작되는 기산점이 되며, 이때부터 새롭게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적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의 과거 의무기록 해석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상태를 대학병원 정위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예상대로 보험사 측 현장 조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함.

* 사고 2년 차 시점에 타 병원에서 요추부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의무기록이 존재함.

* 해당 진료 시점에 이미 후유증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기산점은 2년 차 통원일로 소급 적용되어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면책(지급 거절) 대상임.

 

보험사는 지급금을 방어하기 위해 환자의 과거 모든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후유증을 의심할 만한 진료 내역이 있다면 이를 기산점으로 당겨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과거의 통증 치료 기록이 곧 영구적인 장해의 확정적 인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법리를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으로 결과는 달라집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2년 차에 받았던 치료가 단순한 보존적 통증 완화 목적이었을 뿐, 해당 의무기록 어디에도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나 압박률에 대한 객관적인 장해 평가 소견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금감원 분쟁조정례를 바탕으로, 비전문가인 피보험자가 단순 통증만으로 후유장해 발생을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철회되었습니다.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0원으로 처리될 뻔했던 해당 사안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일을 기산점으로 인정받아 의뢰인의 가입 금액 및 압박골절 장해율(지급률)이 정확히 산정되어 최종적으로 5,850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이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권리의 시작점을 어느 시점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났다는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권리가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으로 장해를 평가받고 인지한 시점을 명확한 기산점으로 삼아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후유장해 청구를 고민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보상스쿨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약관 기준과 과거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소멸시효 기산점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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