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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수술 후, 체내에 고정해 둔 금속물(핀, 나사못 등)을 언제 제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손해배상금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40대 후반의 배송업 종사자분 역시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골 원위부 및 비골(발목 관절) 양측에 골절이 발생하여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관절 내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10개월이 경과하여 뼈는 어느 정도 유합되었으나, 관절의 강직으로 인해 보행 시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내고정물 제거 수술 비용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산정하여 조기 합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은 핀을 먼저 빼고 합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합의금에 핀 제거 비용을 포함하여 종결해야 할지 판단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저희 보상스쿨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를 통해 교통사고 합의 시점과 핀 제거 수술의 올바른 선후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내고정물 삽입, 신체 기능 평가의 기준점

교통사고 손해액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실수익액, 즉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입니다. 관절면을 침범하는 골절의 경우, 수술 후 뼈가 붙더라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통증이 남는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에 따라 장해율과 장해 기간을 산정할 때, 환자의 현재 관절 운동 상태는 매우 중요한 객관적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엑스레이나 MRI 등 영상 검사 상 체내에 금속 고정물이 명확히 남아있는 상태는 초기 손상의 정도가 심각했음을 의학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고정물 자체가 관절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일정 부분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학적 평가의 객관성, 핀 유지 상태가 미치는 영향

이러한 이유로,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체내 내고정물을 제거하기 전에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환자의 현재 운동 제한 상태와 통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고정물을 모두 제거하고 일정 기간 재활을 거친 후에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회복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후유장해 평가 시 장해율이 낮아지거나 장해 인정 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일상생활 불편함이나 추가적인 감염 위험을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배상학적 측면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신체의 훼손 상태가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핀 유지 상태에서 평가를 마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서 조항 없는 성급한 종결, 향후 수술비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내고정물 유지 상태에서 장해 평가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추후 발생할 '내고정물 제거 수술비'의 처리 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술비 통계치를 바탕으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의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술 시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경우, 지급받은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명시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산정 시 향후치료비(내고정물 제거 비용) 항목은 제외합니다.

* 대신, 추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핀 제거 수술을 받을 때, 해당 병원으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을 이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 수술에 수반되는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인정 여부도 사전에 조율하여 기록을 남깁니다.


평가 시점과 조건 설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결과의 차이

앞서 말씀드린 40대 배송업 종사자분의 사례에서, 보험사가 초기 제시한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그리고 핀 제거 수술비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모두 더해 약 45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관절면 골절에 따른 노동능력상실(후유장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저희 보상스쿨은 해당 사건을 위임받은 후, 즉시 합의 절차를 중단하고 내고정물이 삽입된 현재 상태에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발목 관절의 강직에 따른 12%의 한시적 노동능력상실률(3년)을 인정받았습니다. 더불어, 합의서에 '추후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 시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을 별도로 이행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실수익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향후 수술비를 제외하고도 합의금은 450만 원에서 1,820만 원으로 재산정되어 지급처리 되었습니다.

 

골절 부위의 금속물 제거는 환자의 회복 과정 중 하나이지만, 손해배상 절차에서는 장해 평가의 시점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단순히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순서를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교통사고 후 내고정물 제거 수술 및 합의 시점 조율과 관련하여 고민되는 상황이시라면 보상스쿨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보유하신 의무기록과 영상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 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병원추천 & 보상 실무 가이드 | 보상스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지역별 우수 병원 추천 및 손해사정 보상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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