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시설 관리 소홀이나 타인의 부주의로 다쳤을 때를 배상책임 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와 비슷해 보이지만, 합의가 진행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먼저 연락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만, 배상책임 사고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보험사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저희 보상스쿨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를 통해,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 왜 그렇게 낮게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 어떤 순서로 자료를 다시 짜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분이 공원 산책로를 걷다가 결빙된 구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과 인대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공원 관리 주체가 가입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명확합니다. 관리 소홀로 다쳤고,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고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 의뢰인분이 치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자료, 입퇴원 확인서를 모두 모아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지급 가능한 합의금은 500만 원이 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이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입니다.

의뢰인분은 이 부분에서 가장 답답해하셨습니다. "수술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500만 원의 구성을 분해해보니, 치료비와 휴업손해, 그리고 소액의 위자료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실 비율 산정의 근거였고, 다른 하나는 후유장해 항목 자체였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경위서를 검토한 후, 유사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을 40%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 항목은 아예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 40%라는 과실 비율이 정말 이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기준인가, 그리고 후유장해가 빠진 이유가 정말 후유장해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인가입니다.

배상책임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정해진 과실 비율 도표가 없습니다. 법원 판례를 참고해서 정하는데,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판례마다 과실 비율이 다르게 나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항상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보험사가 제시한 40%라는 수치가 어떤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인지입니다. 결빙된 보행로 낙상 사고의 판례를 찾아보면, 피해자 과실이 20%로 나온 사례도 있고, 50%로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져온 판례가 이 사고와 정말 비슷한 조건(결빙 정도, 경고 표지판 유무, 사고 시간대)을 갖췄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사고 당시 작성된 사고 경위서에 상대방(관리 주체)의 과실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사고 경위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미끄러져서 넘어짐"이라고만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빙 경고 표지판이 없었다는 사실, 사고 전날 눈이 내렸는데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의뢰인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오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사고 경위를 자세히 안 썼다", "후유장해를 신청 안 했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나 알아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보험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입증 자료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판례 비교와 의학적 평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위 자료들을 근거로 재협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 과실은 40%에서 20%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해 항목이 새롭게 합의금 산정에 포함되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반영되면서, 처음 제시되었던 500만 원에서 최종적으로 약 2,800만 원 수준으로 합의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만들어진 지점을 다시 정리하면, 사고 경위서에 빠져 있던 관리 주체의 과실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보강하여 과실 비율을 낮춘 것, 그리고 보험사가 스스로 계산해주지 않는 후유장해 항목을 직접 입증해 새로 포함시킨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배상책임 사고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큼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연락해서 챙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사고 경위서를 대충 작성하면 과실 비율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직접 발급받지 않으면 그 항목 자체가 합의금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 과실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판례와 사고 당시 자료로 보강하는 것, 그리고 후유장해를 전문의 진단서로 직접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 항목 중 두 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받은 합의금 제시안을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1.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사고는 정해진 과실 비율 기준이 없고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정해지는데, 같은 유형의 사고라도 판례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판례가 이 사고와 실제로 유사한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더 유리한 판례를 제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후유장해 진단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배상책임보험사는 후유장해 항목을 피해자가 제출하기 전까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통증이나 운동 제한 등이 남아 있다면, 전문의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셔야 이 항목이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보험사 담당자가 알아서 잘 챙겨줄 거라고 기대해도 되나요?
배상책임 사고의 담당자는 보험사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자료를 기준으로만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보상 범위가 제한적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배상책임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았는데 적정한지 판단이 어려우시거나, 사고 경위서나 후유장해 진단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보상스쿨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사고 경위와 진료 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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