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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충격을 받았음에도 응급실이나 정형외과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이나 출혈이 없다는 이유로 진단 주수는 짧게 나오지만, 사고 수일 후부터 목부터 팔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나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저림 증상으로 야간 수면조차 어려운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서상 2주 염좌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통상적인 위자료와 통원 기간에 대한 교통비 등을 합산하여 100만 원 내외의 조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는 몸이 아파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뚜렷한 골절이 없으니 꾀병으로 취급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보험사의 제시액을 수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저희 보상스쿨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를 통해 교통사고 2주 진단 이후 지속적인 신경 증상이 발생했을 때,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객관적 검사를 바탕으로 정당한 손해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의 최초 합의금 산출 내역은 환자의 숨겨진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상스쿨에서 의뢰받은 50대 여성 교사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해 차량의 트렁크가 절반 이상 파손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기 진단은 요추 염좌로 2주 진단이 내려졌고, 입원 일주일 후 퇴원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위자료 15만 원, 휴업손해 약 80만 원, 그리고 향후 통원 치료에 소요될 비용을 추산하여 총 12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부상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1일당 8,000원)으로 구성되며, 실무상 향후치료비를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보험사는 뼈에 이상이 없다는 X-ray 소견과 2주 진단이라는 표면적 사실에만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행 시 우측 다리에 심한 당김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닌 신경근 압박을 시사하는 징후입니다. 여기서 저희 보상스쿨에서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실제 환자의 MRI 정밀 검사 결과 및 신경학적 이상 증상에 대한 주치의의 객관적 소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손해액 산정은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의 명확한 구분이 핵심입니다

A씨의 지속적인 방사통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치의 면담 및 MRI 촬영을 진행한 결과, 제4-5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M51.1)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충격으로 인해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밀려나와 신경을 누르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점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를 100%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척추는 연령에 따라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를 겪기 때문에, 법원과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고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23%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환자의 연령, 기존 병력, 사고의 충격 정도를 고려하여 사고 기여도를 정합니다. 보험사는 기왕증(퇴행성) 비율을 높게 책정하여 보상액을 줄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사고 이전 허리 치료 이력이 없었고 차량 파손 정도가 컸음을 입증하는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와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바탕으로 사고 기여도 5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3%의 50%인 1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출됩니다.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한 장해 발생 가능성 입증이 합의금 산정의 기준을 바꿉니다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원칙적으로 수술 후 6개월, 보존적 치료 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환자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보험사와 조기에 보상 관계를 종결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능력상실액(상실수익액)을 객관적 근거로 산출하여 향후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A씨의 경우, 근전도 검사(EMG)를 통해 우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었고, 이는 MRI 상의 추간판 탈출 부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6개월 후 장해 평가를 진행할 경우 11.5%의 장해율이 최소 2년(24개월) 한시 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법률적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소득은 월 평균 임금은 약 370만 원입니다. 월 임금 370만 원에 장해율 11.5%를 곱하고, 2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약 22.8)를 적용하면 상실수익액만 약 970만 원이 산출됩니다. 환자 본인 과실이 10% 있었으므로 이를 상계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해 나갔습니다.


주관적 통증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입증을 통한 손해액 수치 변화

보험사는 최초 A씨에게 단순 2주 염좌를 기준으로 1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상스쿨에서 의무기록, 영상 판독지, 차량 파손 기록을 종합하여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사고 기여도 50% 및 2년 한시 장해 가능성을 입증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환자의 명확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신경근 병증)과 객관적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향후 장해 평가 시 지급해야 할 상실수익액과 추가적인 치료 비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재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제시액 120만 원에서 상실수익액 추산분과 향후치료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최종 850만 원의 합의금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무작정 치료를 길게 받겠다고 주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6개월 후 평가될 수 있는 후유장해의 가능성을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의료 데이터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여 수치화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은 배척되지만, 입증된 자료는 정당한 보상의 기초가 됩니다

단순 2주 진단이라도 충격의 정도가 크고 방사통 등 구체적인 신경 증상이 동반된다면, 표면적인 진단 주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로 입증하여 보험사의 산출 기준에 반영시키는가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2주 진단 후 지속적인 신경 증상으로 합의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시라면 보상스쿨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환자분의 의무기록, 영상 검사 결과(MRI 등), 그리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검토하여 자동차보험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주 진단을 받았는데 MRI 검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사고 직후 단순 염좌 환자에게 곧바로 MRI 촬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X-ray 기반의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방사통이나 마비 증상 등 신경학적 이상이 지속될 때 주치의의 판단하에 건강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MRI 촬영이 가능합니다.

 

Q. 추간판 탈출증은 무조건 합의금이 많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급성 파열인지, 아니면 기존부터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 병변인지에 따라 사고 기여도가 달라집니다. 기왕증이 100%로 판명되거나,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 단순 팽윤(Bulging) 상태라면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을 통한 사고 기여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후에 가능하지만, 현재의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학적 결손 상태, 사고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6개월 후 잔존할 장해를 의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실수익액에 준하는 금액을 향후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반영하여 6개월 이전에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 소견과 명확한 수치적 근거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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