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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최근 자동차보험 보상 실무에서 가장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상해 중 하나가 바로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입니다. 과거에는 사고 후 MRI 영상에서 디스크 팽윤이나 탈출 소견이 확인되면 비교적 원만하게 보상 처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의 손해액 사정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사고 이전 기왕증(퇴행성 질환)을 이유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후미 추돌 사고로 목과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40대 남성 의뢰인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극심한 방사통이 발생하여 MRI 촬영을 진행했고 디스크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병원에서는 구체적인 진단 대신 모호한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해당 증상을 상해 12급 단순 염좌로 분류하여 120만 원의 교통사고 디스크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저희가 진행했던 이번 케이스를 통해 교통사고 디스크 합의금 산정 시 진단명과 외상 기여도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촬영기기가 아닌 척추 전문의의 판독에서 시작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초기 통증 조절을 위해 한방병원 등을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 및 통원 치료의 접근성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디스크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학적, 법률적 입증 단계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한방 병의원의 진단 한계 : MRI 등 정밀 영상 검사 장비를 자체 보유하거나 외부로 의뢰하여 촬영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한 후유장해 및 외상 기여도 평가 서류를 발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 전문의의 필요성 : 따라서 척추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방사통, 감각 저하 등)과 영상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사해 보이는 진단명 한 글자 차이가 상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단순히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상해 등급이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진단명 예시 상해 등급 보험사 처리 기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추간판 장애 12급 (염좌 수준) 단순 타박상 및 근육통에 준하는 보상
추간판 전위, 추간판 협착 12급 이하 기왕증으로 간주하여 보상 제외 경향
추간판 탈출증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9급 디스크 손상에 따른 한시적 장해 평가 대상

 

즉, '기타 추간판 장애'와 같은 모호한 진단명은 보상 실무에서 12급 단순 염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반면 진단서 상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기재되어야만 상해 9급으로 인정받아, 향후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질병 코드로 분류되더라도 해당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보상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단명을 바로잡았다면, 그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핵심 사안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사고 이전에 없던 통증은 외상 기여도 평가를 통해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의 척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를 겪습니다. 보험사는 이 점을 근거로 디스크 증상이 이번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척추 전문의로부터 '외상 기여도'를 산정받아야 합니다.

 

외상 기여도란 현재의 디스크 상태 중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비율을 의학적으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앞선 40대 의뢰인의 경우, 사고 이전 척추 관련 치료 이력이 전무했으며,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물리적 충격량)와 현재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이 일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의 면담을 진행하여 해당 디스크 병변에 대해 40%의 외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진단명 변경과 기여도 확보로 손해액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 전, 보험사는 해당 케이스를 상해 12급 단순 염좌로 분류하여 위자료 15만 원과 통원 치료에 따른 교통비 등을 합산해 총 1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디스크로 인한 상실수익액(장해 보상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추간판 탈출증(상해 9급)' 진단서를 새롭게 확보하고,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40%의 외상 기여도가 적용된 한시 장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상실수익액 항목이 정당하게 반영되었고, 최종적으로 120만 원이었던 산정액은 780만 원으로 조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해석의 적용 여부가 손해액 산정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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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디스크 손상은 육안으로 확인되는 골절과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부담이 큽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단어 하나, 기여도를 나타내는 숫자 하나가 전체 보상액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지금 교통사고 후 지속되는 신경 증상에도 불구하고 단순 염좌로 취급받고 있으시다면 보상스쿨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상해 등급과 잔존 후유장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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