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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안녕하세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없이 비수술적 보존 치료를 마치신 분들이 후유장해 보상을 청구하면, 보험사로부터 이런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구 장해가 아닌 3~5년의 한시 장해에 해당합니다."

 

이 안내는 비수술 치료의 의학적 성격과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지침을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한시 장해와 영구 장해는 일실수입 산정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이 차이가 수천만 원 이상의 보상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비수술 환자분들이 타당한 장해율과 보상금을 산정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실무 기준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비수술 보존 치료의 의학적 근거와 영구 장해 인정 기준

보험사는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상태가 자연 호전될 것"이라 전제하며 한시 장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후방 십자인대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입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전방 십자인대에 비해 두껍고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파열 시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 유합 가능성이 높아, 의료진이 비수술을 권유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학적 판단입니다.

 

또한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수술 구조상 이식건(인대)이 급격히 꺾이며 마모를 초래하는 킬러 턴(Killer Turn)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신전 제한(운동 범위 제한)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어 전문의들도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수술 보존 치료와 재활을 성실히 마쳤음에도 무릎 동요(불안정성)가 잔존한다면, 이는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가 고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치료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구 장해의 의학적 근거가 됩니다.


2. 한시 장해 주장에 대한 대응 : 슬관절학회 기준과 맥브라이드 기준의 차이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 기준상 동요가 10mm 미만이면 수술 대상이 아니므로 영구 장해 대상도 아닙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려면 치료 기준과 장해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기준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기준의 차이

대한슬관절학회의 임상 치료 지침은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무릎 동요가 10mm 이상(Grade III)인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는 내용이며, 손해배상 장해율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반면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지침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이완관절(Laxity, IV-1)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무릎 동요가 10mm 미만이더라도 이완이 확인되면, 해당 피해자의 직업계수(1~9번)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4%에서 최대 4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동요 수치가 10mm 미만이라는 사실이 맥브라이드 장해 인정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무릎 동요 측정 기기와 객관성 수준

무릎 후방 동요를 어떤 기기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수치의 신뢰도가 달라지며, 이는 장해율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텔로스 (Telos) : 기계 장치가 무릎에 일정한 압력(부하)을 가한 상태에서 X-ray 촬영 (검사자의 힘이 개입되지 않아 법원 및 실무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음)
  • GNRB :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고정하고 압력을 가해 모니터 수치 확인 (다리 고정 상태와 압력 설정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성 있음)
  • KT-1000 / 2000 : 검사자가 직접 손으로 장비를 당기며 게이지 수치 확인 (검사자의 숙련도와 힘에 따라 수치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세 기기 중 텔로스(Telos)가 검사자의 주관적 개입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무릎 동요 수치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기 위해 텔로스 검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보험사 의료자문 대응과 보상금 산정 원리

보험사는 자체 협력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소견을 구하는 의료자문 절차를 통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주치의의 영구 장해 소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자문 결과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려 한다면, 보험사 지정 병원이 아닌 제3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양측이 합의한 조건으로 직접 대면 진찰을 받는 동시 감정 절차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원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장해 고착 시점까지의 경과를 관찰한 주치의의 소견이, 의무기록 서면만 검토한 보험사 자문의의 소견보다 의학적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치의의 영구 장해 소견서와 치료 경과 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산정 구조

텔로스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동요 수치가 확인되고, 맥브라이드 이완관절 지침에 따른 영구 장해율이 적용되며,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 비율이 정확하게 반영된다면 최종 보상금 규모는 보험사의 초기 제시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초기에 2,000만 원 미만을 제시한 사례라도, 맥브라이드 이완관절 장해율 14% 이상이 영구 장해로 인정되고 과실 비율이 10~20% 내외로 산정된다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산한 전체 보상금이 1억 원 수준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4. 후유장해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사고일이 아닌 장해 확정일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이 3년의 소멸시효입니다. 보험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점을 들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보상 처리를 종결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해석은 다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된 날, 즉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 상태가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상이 악화되어 최종 장해가 확인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고일 기준의 시효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시일이 다소 경과했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졌고 최근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셨다면 청구권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수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합의서 서명 전, 아래 6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기준을 수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아래 항목을 단계별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1단계로,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맥브라이드 이완관절(Laxity, IV-1) 지침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 2단계로, 무릎 후방 동요 측정 시 텔로스(Telos) 검사로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하십시오.
  • 3단계로, 보험사가 서면 의료자문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려 할 경우 제3의 상급종합병원 동시 감정을 요청하십시오.
  • 4단계로,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영구 장해 소견서와 치료 경과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 5단계로, 소멸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일 기준임을 확인하고 잔여 기간을 점검하십시오.
  • 6단계로, 사고 당시의 소득 증빙 자료와 사고 경위를 정리하여 과실 비율 산정에 대비하십시오.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유장해 인정을 거절당하셨거나, 단기 한시 장해 통보를 받으셨다면 검토 가능한 단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 보험 약관을 직접 분석하여 현재 보상 내역이 적정한지,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스쿨 상담양식

하단의 보상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의뢰를 받기 전까지의 상담과정중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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