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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추골절의 해부학적구조 


 

경추는 목뼈를 의미하며 총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추 1번은 양파링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환추라고 하고

 

경추2번은 축추라고합니다.

 

경추1번과 경추2번은 서로 소켓모양으로 물려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목이 좌.우로 회전운동을 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담으로 경추2번은 치돌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형에 처할때에 보통 목이 꺾이면서 치돌기가 골절되어

이 치돌기가 연수를 압박하여 질식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 경추2번 치돌기가 골절된 경우 골절형태가

위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하여

 

경추2번골절중 치돌기 골절을 [교수형골절] 내지는 [Hangman fracture]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경추3번부터 경추7번까지는 원통형모양으로 구성되어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 경추 사이에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연골이 있어 목을 굽히거나 펼수 있도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경추골절의 치료


 

가. 경추1번, 경추2번이 골절된 경우

 

경추1번 이나 경추2번이 골절된 경우에는 수술적방법으로 목을 부분절개하여

경추골절 부분에 접근하기가 힘들고

수술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다는 이유로

경추1번골절 및 경추2번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절개하여 수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경추[경추1번이나 경추2번]가 골절되면서 뼈가 심하게 밀린 경우가 아닌 한

보조기를 이용하거나 할로베스트를 이용하여 목뼈를 고정시켜 골절부분의 유합을 시도하며

할로베스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정도 경과하면 제거합니다.

 

나. 경추3번골절 에서 경추7번골절의 경우 치료

 

경추3번 이하로 뼈가 골절되는 경우에는 골절되면서 척수신경 중 하나인 경수신경을 압박하는 지에 따라서

유합술 시행여부를 결정합니다.

 

척수신경중 경수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는 다른 부분의 척수신경통로에 비하여 좁은 편이므로

경추의 미세한 전위[경추가 밀리는 증상]에도 경수신경공이 좁아질수 있기 때문에

 

경추압박골절이 아닌 경추의 안정성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척추체에 비하여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경추골절로 인한 수술치료방법


 

경추골절이 발생한 경우 수술방법으로는 기기를 이용한 전방고정술이 있습니다.

전방고정술은 경추골절이 발생하여

골절된 경추가 불안정해지면서 척수신경을 손상시킬 확률이 높을 경우

목의 앞부분을 절개하여 기기를 삽입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일반의 골절로 핀삽입수술 후 통상 1년이 경과하면 핀을 제거하는 것과 달리

경추골절로 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 한 핀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경추골절 교통사고합의금산정방법


 


가. 사고내용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나. 직업


 

급여소득자로써 연봉기준 4300만원가량 수령하셨습니다.




 


다. 상병명


 

경추골절[수술 미시행]

 


라. 치료내용


 

한달간 보조기 착용하에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퇴원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마. 후유장해판정내용[경추골절 후유장해진단방법]


 

노동능력상실률 27%의 후유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바. 경추골절 교통사고합의금 계산법


 

- 위자료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많은 금액인 부상위자료 176만원이 피해자의 위자료가 됩니다.

 



- 휴업손해[경추골절 손해배상금]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피해자는 급여확인결과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100%받았으므로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실수익액[경추골절 장해보상금]

 

: 산정방법 => 월소득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공제계수

 

피해자의 연봉을 제세액을 공제한 월급여로 환산하면 335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경추골절 후유장애와 장해기간동안의 중간이자공제계수를 대입하면

 

3,350,000원 X 27% X 52.9907[장해기간인 5년 동안의 중간이자공제계수] = 47,930,088원

 




- 향후치료비

 

피해자는 경추골절이 다행히 심하지 않은 관계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셨으므로

수술후 반흔에 따른 성형수술비용등은 발생치 않으셨습니다.

 



- 후유장해합의금
[교통사고 경추골절보상금 계산] 위자료 1,760,000원 + 경추골절 장해보상금 47,930,088원 = 49,690,088원



 





=> 보험회사에서는 상기 금액의 손해사정내역에 대하여 경추골절이 경미한 골절인 만큼 장해기간 5년은 과하다며 2년의 한시적인 장해만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경추골절에 대하며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만큼 후유장해진단서의 공신력과 피해자의 업무내용상 경추골절이 앞으로의 업무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개진 결과 

상기 장해기간을 인정받아 손해사정 종결되었습니다.

 



 


5. 경추골절 후유장애 진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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