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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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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로 척추골절된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할까


1. 교통사고로 척추가 골절된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할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를 발급해보면 기본이 진단2주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진단서상 진단2-3주는 염좌 및 좌상 진단으로 비교적 가벼운 인대의 늘어남을 말하며
비교적 얇은 뼈의 골절이나
인대 및 연골의 부분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서상 4-6주 정도의
초진주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인체의 뼈중에서도 굵은 뼈가 골절된 경우에는 8주진단 이상이 떨어지게 되며
그 중 척추뼈는 최소 8주에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12주 이상의 진단주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이라고 하면 진단 몇주면 얼마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경상의 경우에는 후유진단이 남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진단 2주에 얼마 또는 3주면 얼마라는 식이 관례상 형성되어있지만
 
진단서상 초진6주이상 진단되신 경우에는
후유장해존속여부를 확인 후 합의에 임하셔야 하므로
더이상 진단주수에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척추골절은 초진 기준 진단이 8주이상 나오기 때문에
역시 진단 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아닌
후유장애 잔존여부를 검토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판정방법

 
2.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판정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교통사고로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맥브라이드방식에서는 척추골절에 대하여
경추골절, 흉추골절, 배요부골절, 요추골절로 나누어
골절로 치료를 받은 후 상태에 따라
각각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척추골절로 치료후에도 동통이나 근육강직, 척추기능이 정상인 대비 75%가량 회복된 경우에는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율을 판단하고 있으며
주의하실점은 위의 수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장해판정의가 위의 수치를 최대치로 하여 장해율을 감산할 수도 있는데
이를 보상실무에서는 준용이라고 합니다.
 
예시) 요추2번골절로 후유장해판정을 받는 경우
 
요추2번골절로 교통사고 후유장애를 진단받게 되는 경우
요추부는 29% 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9%를 기준으로 장해판정의가 29%를 모두 인정할수도 있고
압박률[율]이 경미한 척추골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29%가 아닌 이의 1/2를 준용한 14.5%를 장해로 인정하든가
1/3을 준용하거나 2/3을 준용하여 교통사고 장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에 척추골절 합의금의 종류

 
3.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에 척추골절 합의금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후유장해가 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합의금 명목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며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를 중복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많은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가. 위자료
 
- 부상위자료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상해등급 및 급별보험가입금액표]가 있으며
 
피해자의 부상위자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진단서상 병명을 기준으로
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진단명을 찾게 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부상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1급[위자료200만원]
=> 척추분쇄골절, 척추체골절 또는 척추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상해2급[176만원]
=> 척추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탈구,
 경추골절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3급으로[152만원]
=> 경추궁의 선상골절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척추골절이 발생한 때 부상위자료는 176만원입니다.
 
단 척추압박골절외에 다른 부분에도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을 비교하여
한급높이 배상하기도 하므로
 
다른부분의 상해가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상해위자료등급과 병급이 가능할 경우
부상위자료는 1급인 200만원이 됩니다.
 
- 후유장해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이 27%이상 35%미만인 경우 후유장해위자료는 2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이 20%이상 27%미만인 경우 후유장해위자료는 160만원
노동능력상실률이 14%이상 20%미만인 경우 후유장해위자료는 120만원
 
위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0% ~ 50%로 구분하여 각각의 후유장해위자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요추압박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후유장해진단결과 29%의 장애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후유장해위자료는 200만원이 인정되며 부상위자료는 부상등급2급으로 176만원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는 이 중에서 많은 금액인 후유장해위자료를 피해자의 위자료로 인정합니다.
 
나.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휴업손해라고 하며
월급을 받고 계신 경우 일급으로 계산하여 휴업일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는 실질적으로 월급을 못받았거나
사고때문에 연차를 쓰게 된 경우의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 월급/30일 X 휴업일수 X 80% 
 
80%만 지급하는 이유는?
=> 20%는 사고와 무관한 고정경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 상실수익액 
[월소득 X 후유 장애 X 장해기간동안의 중간이자공제계수]
 
교통사고 피해자분이 사고 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의 장해보상금을 말하며
월소득에 장해율과 장해존속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해존속기간은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의미하는데
영구장해는 장해판정일부터 60세까지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하며
 
한시장애는 비록 지금은 피해자의 몸이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가 후유증에 적응할 것이라는 의학적소견으로
후유증에 적응하기까지의 기간을 한시3년, 한시5년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 장해보상금 산정사례
[ 장해판정당시 30세, 월소득이 일용근로자임금인 1,732,388원인경우]
 

 
요추골절로 장해진단결과 29%의 영구장해가 판정되었다면
 
1,732,388원 X 29% X 60세까지의 중간이자공제계수 184.0009 = 92,440,675원 이
 
피해자의 교통사고 장해보상금 산정내용이 됩니다.
 
만약 같은 사고에서 장해판정의가 경미한 척추골절이라고 판정하여
요추골절 29%의 장해가 아닌 1/2를 준용한 14.5%의 장해가
한시7년간 남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1,732,388원 X 14.5% X 70.7518 = 17,772,587원 이 피해자의 장해보상금이 되므로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장해보상금은 매우 큰 차이가 나며
장해진단의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서는 장해보상금의 삭감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장해상태에 빨리 적응할 것이라는
[적응증]을 이유로 장해기간 및 장해율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신들의 자문의 제도를 활용하여 소견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4. 후유장해진단을 위한 장애진단방법 및 절차

 
4. 후유장해진단을 위한 장애진단방법 및 절차
 
후유장해가 많이 인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미진했다는 의미이므로
치료병원의 주치의분에게 장해진단을 요청할 경우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후유장애를 적게 인정하려고 하십니다.
 
또한 규모가 적은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시게 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장애진단서의 공신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학병원에 동반감정을 요청하기 때문에
 
장해진단은 제3의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받으셔야 하며
장해진단은 의료행위로서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한번 발급받으실 때에 제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척추 파열 후유 장애 진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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