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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 산출방법

1.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 산출방법
 
교통사고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경우에는
유족분들이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여러가지 일들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선 장례절차 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경찰서의 사고조사에 협조하셔야 하고
병원에서의 사망진단 확인 및 과실여부가 모호할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이와 관련한
분쟁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고로 인한 합의금산정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부분이며
 
사망사고에 대한 합의금산정방법은
약관에 의한 산정방법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산정방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고당시 나이가 젊으셨던 경우에는
법원손해배상금산정방법이 유리하지만
 
연세가 많으시면서 소득이 없으셨던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산정방법이 유리합니다.


 

2. 사망사고 법원손해배상금[사망 민사 합의금] 산정방법

2. 사망사고 법원손해배상금[사망 민사 합의금] 산정방법
 
법원기준에 따른 사망사고 합의금 내역에는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익이 있으며
위자료나 장례비의 경우 각 지방법원에 따라 그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자료 
 
산정기준 : 8,000만원 X [1-(과실 X 0.6)]
 
사망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가량 상향조정 내지는 하향조정합니다.
 
즉 사고당시 젊은 나이에 고소득자로써 경제활동이 왕성한 경우라면
위자료기준은 8,000만원이 아닌 상향조정된 9,500만원에서 1억까지를 기준으로
과실을 감안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며
 
연세가 많으시고 경제활동이 어느정도 줄어든 상태라면
위자료 기준은 8,000만원보다 하향조정된 6,500만원 내지는 7,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을 감안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나. 일실수익
 
산정기준 : [월소득 X 2/3] X 정년까지의 호프만계수 X 과실상계
 
일실수익은 사망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정소득을 꾸준히 얻었을 것임에도
사고로 인하여 일정소득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에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월소득에 2/3 을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분의 소득에서 1/3은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지출되는 고정경비로 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생활비공제] 월소득의 2/3만을 순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다. 장례비

 
장례비의 경우 실제 소요된 장례비용실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장례비용만을 인정하므로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500만원선에서 장례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과실상계

 
사고내용결과 망자분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전체손해액에서 과실을 상계합니다.
 

마. 예판율의 적용

 
위의 합의금산정방법은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소송을 할 경우의 합의금산정방식에 따라 사망합의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소송경제학상 이익을 감안하여 사망합의금에 예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송하지 않고도 소송기준에 따라 산정한 만큼
소송부대비용은 제외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예판율은 90%에서 95%정도 적용합니다.

 

3. 사망사고 형사합의서

3. 사망사고 형사합의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가해자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종합보험처리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측으로부터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한다면 가해자본인의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피해자측에게 요청하는 것이 개인합의서 [형사합의서] 이며
통상적으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건네게 됩니다.
 
단 형사합의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가해자가 소위 몸으로때우겠다고 한다면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강요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실경우 주의할 점은
 
가해자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금원이
민사합의금의 일부가 아닌 형사적 책임에 국한된 합의금이라는 점과
 
추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상속인측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령하게 될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

4.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
 
가해자가 경제적능력이 없다고 하며 현저히 적은 형사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에서
가해자의 형사합의금을 담보하므로
동 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 사망사고 손해사정사례

5. 사망사고 손해사정사례



가. 사고내용

 
야간에 승용차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차량에 의하여 충격당하신 사고입니다.
 


나. 상병명
 
응급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뇌압상승에 따른 뇌부종]
 

다. 소득 및 상속권자 [월소득 : 230만원]
 
배우자 및 두명의 자녀가 공동순위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친모와 동생분이 위자료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라. 형사합의금
 
가해자의 음주운전사고이므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금담보가 적용되지 않아
순수 가해자 본인 부담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마. 사망합의금 산정
 
위자료 : 8000만원 X [1- (0 X 0.6)]
일실수익 : 230만원 X 2/3 X 60세까지의 호프만계수 187.0146
장례비 : 500만원
사고당일 유족측이 지불한 응급실비용 53만원

 

합계 : 위자료, 일실수익, 장례비 합계 37,175,571
=> 예판율 적용 342,015,262원 응급실비용 53만원은 별도로 지급 => 총계 342,545,262원
 

 
=> 보험회사에서는 일실수익과 관련하여 요즘 회사정년에서 정년퇴직이 거의 없고 40-50대후반이면 거의 퇴직하게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고당시 소득인 230만원의 소득을 정년까지 얻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근거판례의 제출 및 감독기관 질의와 분쟁조정결과 보험회사주장에 따른 일용근로자임금이 아닌 230만원의 소득을 모두 인정받고 손해사정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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