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염좌(삠), 타박상 정도로 2주 진단을 받은 분들 중 일부는 '혹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사실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의 막연한 불안감, 혹은 주변에서 들은 사례들로 인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에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냉정하게, 실제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선임이 '실익'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 이후 병원에 방문하면 "2주 진단"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진단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염좌(근육이나 인대의 경미한 손상)나 타박상으로 분류되고, 보험사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산정하여 합의를 제시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염좌로 진단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신경 압박 증상(절임, 저림)이 생기고, 추가 검사를 통해 디스크 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사고의 충격 정도입니다.
➡️ 이 경우엔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가 가장 효율적입니다.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엔 손해사정사가 추가 진단의 인과관계 분석, 상해등급 재산정, 장해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두 사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X / 실익 없음
→ 손해사정사 선임 O / 정밀 보상 전략 필요
경미한 사고라고 안심했다가, 치료를 대충 받고 넘긴 후에 나중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은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정밀검사(MRI 등)를 받으시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그에 맞는 보상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주 진단이라는 형식적인 숫자보다는 '실제 손해의 크기'가 선임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 사고가 가볍고 증상이 단순하면, 스스로 보험사와 협상해도 충분합니다.
✔️ 하지만 사고 강도가 강하거나 증상이 심화된다면,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교통사고의 손해는 의외로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기도 합니다.
보상은 단지 합의금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과 일상 회귀를 위한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이건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계속 아프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링크로 간단히 상담받아보세요. 내 몸 상태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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