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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상 파트너 보상스쿨 손해사정사 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사고.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후유장해 중 하나가 바로 척추 압박골절입니다.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거나, 때로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는데도 어느 날 척추에 금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한 번 손상되면 장기적으로 통증, 변형, 운동제한, 신경증상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 이후에도 이 손상이 남긴 흔적, 즉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잘못하면 아예 보험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보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척추 압박골절이란?

단순 골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척추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뼈가 외부 충격이나 압력으로 인해 눌리듯 주저앉아 골절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 흉추(등뼈)나 요추(허리뼈) 부위에서 발생하며, 고령자나 골다공증 환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압박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닙니다.

골절이 발생한 부위는 ‘압박률’이 높아지고 척추 정렬이 무너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척추후만증, 전만증 등 변형이 진행되며 허리 모양이 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만성 통증, 자세 불균형, 신경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 골절 이상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이를 평생 지속 가능한 손상, 즉 영구적 장애(후유장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후유장해 진단, 모든 병원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모른다", "해줄 수 없다"는 답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 벽에 부딪힙니다. 치료가 끝난 후 병원에 가서 “장애 진단서를 써주세요”라고 요청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임상 의사들은

 

  •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후유장해 기준,
  • 자동차보험과 개인상해보험의 평가 방식 차이,
  • 장해 진단에 필요한 서식, 각도 기준 등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시려면 장애 감정이 가능한 병원 또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중 보험 장애에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 요청 시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장애 분류표를 함께 제시하시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분류표는 보험사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이나 계약서 뒷부분에서 찾을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요청해도 됩니다.

3. 후유장해 보험금, 6개월을 반드시 기다려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장애 고정’입니다.

보험 약관에 보면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장애가 고정된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예외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 골절이 심하고
  • 추후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
  • 수술 이후 상태가 확정된 경우 등은

 

6개월이 되지 않아도 후유장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즉, 중요한 건 단순히 날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장애 상태가 ‘고정되었다’는 판단입니다.

4. 수술 안 했으면 보상 불가?

아닙니다. 수술 없이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보조기만 하고 치료했는데, 보험금 못 받겠죠?”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압박률이 일정 이상이거나, 척추의 휘어진 각도(전만·후만)가 기준 이상이면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오히려 수술 여부보다는

 

  • 뼈가 얼마나 주저앉았는지
  • 척추 정렬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 향후 일상생활에서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점이 더 중요합니다.

5. 후유장해 평가 기준, 자동차보험 vs 개인보험의 차이점 ⚖️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진단받은 후유장해를 개인 상해보험에 그대로 제출하면 심사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배상책임이나 자동차보험노동능력상실률(예: 맥브라이드 방식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 개인 상해보험은 신체의 구조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는 10% 노동능력 상실률로 보상되더라도, 개인보험에서는 압박률 20% 미만이면 후유장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마다의 평가 기준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6. 이미 보상 받았는데 또 청구 가능할까?

‘재골절’ 또는 ‘각도 악화’ 시 가능성 있습니다.

 

  • “5년 전에 같은 부위 압박골절로 보험금을 받았어요.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동일 부위의 재골절
  • 기존보다 척추 각도가 더 휘어진 경우
  • 추가 장애 증상이 새롭게 나타난 경우

 

이런 경우, 기존 보상 이력과 상관없이 다시 장애 평가를 받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7. 3년이 지났다면 보험금 청구 못할까?

시효의 기준은 ‘사고일’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시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후유장해 진단일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권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고 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는 것을 진단받은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즉, 사고가 3~4년 전이라도 최근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8. 마지막으로 – 손해사정사에게 꼭 상담해야 하는 이유 🤝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1. 진단서 작성 병원 선택
  2. 보험 약관 해석
  3. 압박률/각도 계산
  4. 진단 기준의 차이(자동차보험 vs 상해보험)
  5. 시효 계산 등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가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후유장해 보상에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보상스쿨은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드립니다.

 

보상스쿨 상담양식

하단의 보상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의뢰를 받기 전까지의 상담과정중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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