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보상스쿨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압박골절은 단순한 골절을 넘어, 신체의 기둥인 척추의 안정성을 해하고 만성적인 통증과 운동 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후유장애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합니다만 실무에서는 척추압박골절의 후유장애 평가를 두고 피해자와 보험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맥브라이드 방식'이 실제 보상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는 영구적으로 남는 증상에 대한 평가이므로, '치료 종결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상태(Maximum Medical Improvement, MMI)'에서 평가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흔히 '사고 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언급되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그 시점은 유동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진행형 압박골절(Progressive Compression Fracture)'의 경우, 초기 진단 시점의 압박률보다 추후 압박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압박의 진행이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 성급한 장해평가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통용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르면, 흉요추부(T10-L1) 골절은 32%, 요추(L2-L5) 골절은 2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 수치일 뿐, 보험사가 이 기준을 100% 수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험사는 "척추체 1개의 손상이 신체 전체 기능의 1/3에 해당하는 장해를 유발한다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 주장은 1963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맥브라이드 방식 자체의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어, 실무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압박률'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장해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부 지침을 실무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명문화된 법규나 약관이 아닌, 전적으로 보험사의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압박률 30% 미만 시, 해당 부위 기준 장해율의 50%를 3년간 한시 장해로 인정'하는 지침을, B보험사는 '압박률 40% 미만 시, 60%를 5년간 인정'하는 등 그 기준이 상이하며, 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월 소득 300만원의 피해자가 흉요추부 골절 진단을 받았을 때,
이라는 막대한 보상금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삭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를 재평가받게 됩니다. 감정의의 성향에 따라 보험사 기준보다 후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반대로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이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더 낮은 장해율을 적용하거나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리스크 또한 명백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는 현재 보유한 의무기록, 영상자료, 척추의 후만각·측만각 등 기형장애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익을 신중하게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척추압박골절의 후유장애 보상은 '정해진 답'이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맥브라이드 기준, 보험사 내부지침, 법원 감정의 성향이라는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내부지침의 존재를 인지하되 그에 얽매이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유리하게 입증할 의학적 자료(압박률, 기형각도 변화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 담당자와 법리적, 의학적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고도의 전문성과 협상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사정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의 불균형과 절차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소송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앞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상스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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