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을 하다 보면 고소 작업대나 이동식 비계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뒤꿈치뼈, 즉 종골입니다. 종골은 우리 몸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골절이 생기면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치료를 받다 보면 발목 관절이 뻣뻣해지는 강직이나 관절염 같은 후유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럴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오늘은 종골 골절로 인한 산재 장애 급여와 함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들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산재 장애 급여, 어떻게 평가될까?
종골 골절로 인한 장애는 주로 발목의 운동 제한과 신경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운동 장애 기준
정상 각도 : 발목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위로 20도(배굴), 아래로 40도(척굴), 바깥쪽 20도(외번), 안쪽 30도(내번) 총 110도로 평가합니다.
이 각도가 제한될수록 더 높은 장애 등급이 적용됩니다.
📊 장애 등급별 보상금
08급 : 정상 각도의 75% 이상 제한 → 평균 임금의 495일분
10급 : 정상 각도의 50% 이상 제한 → 평균 임금의 297일분
12급 : 정상 각도의 25% 이상 제한 → 평균 임금의 154일분
14급 : 심한 신경 증상이 없고 통증만 있을 경우 → 평균 임금의 55일분
여기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아 있다면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급 해당자가 신경 손상으로 9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신경 손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 장애 급여 평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내가 느끼는 장애 정도와 실제 인정되는 등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좌우 운동 각도(50도)와 상하 운동 각도(60도)를 기준으로 강직 정도를 평가하는데, 현실적으로 8급이나 10급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12급이나 14급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 공단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공률이 낮은 편이고,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산재 장애 급여만 바라보지 말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 산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보상, 놓치지 마세요!
1️⃣ 근재 보험(근로자 재해 책임 보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이 따릅니다.
산재 보상과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근재 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산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계 배상 책임 보험
만약 사고가 지게차나 포크레인같은 건설기계 작업 중 발생했다면?
해당 기계의 보험인 건설기계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주 작업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3️⃣ 개인 보험 및 단체 보험
본인이나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실손보험, 운전자 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상해 후유 장애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후유 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사고의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