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판례 -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손해배상(산)】
【판시사항】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사고에 기한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를 산정하면 되고 평균여명이 끝날 때까지의 일실수익을 그 산정기초로 삼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공1979,1194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차순이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9. 선고 89나23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의 발생에 관한 판단에서 제1심판결이 든 증거 외에 을제6호증(사망진단서)를 추가하고 "원고 이주철"을 "소외 망 이주철"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고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음 위 이주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판시 평균수명내에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광부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이주철이 1987.4.13. 23:00경 광업소의 갱도바닥에 깔아 놓은 사다리를 밟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고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제6호증(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1989.1.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사망과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위 이주철이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참조).
더구나 위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위 이주철은 그가 사는 마을 야산에서 목을 매달아 사망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위 사망과의 사이에는 어떤 조건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이주철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도 설시함이 없이 평균여명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그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은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