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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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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4750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2]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판결요지】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우측 고관절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다시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156 판결(공1979, 1194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공1990, 240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공1995상, 13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5552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김한식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김향숙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준호)
【피고,상고인】 양수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9. 5. 선고 95나25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의 진행 방향에서는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원고들의 피상속인 김한식(원심소송 도중 사망하였다.)의 진행 방향에서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인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전체 노폭이 6m 정도이고 굴곡이 심한 커브길이 연속하여 있고, 야간에는 차량통행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곳인데, 피고는 사고 당일 21:30경 승용차를 운행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반대차로에서 김한식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에 근접한 채 운행하다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앞 손잡이 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김한식의 과실을 60%로 정한 것은 적절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김한식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기존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골절부위의 부정유합에 대한 교정술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여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배제하는 대신 교정술 소요 비용 상당의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5552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우측 고관절에 장애를 가진 김한식이 이 사건 사고로 다시 좌측 경비골 골절상을 입어 두 다리 모두 못쓰게 된 것을 비관하여 매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1997. 1. 10. 집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간에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1차 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이와 다르나, 사망시까지의 일실수입만을 배상함으로써 족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