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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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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5552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경조외 1인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2. 13. 선고 97나10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1895 판결,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조건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1차 사고의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기대여명 내에서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