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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2]‘[1]'항의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2]‘[1]'항의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 [1][2] 제22조 제6항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193)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4.20. 선고 93노53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 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 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참조). 

원심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를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던 피고인 1이 운전한 소나타승용차와 그와 교행하는 폭이 넓은 도로를 통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인 2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 송재용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전 일단 정지한 지점에서 피고인 2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던 차선 쪽으로의 최대 가시지점은 위 차선의 정지선으로부터 약 68미터 떨어진 횡단보도상이 되고, 사고 당시의 두 차의 속력(승용차 시속 약 20킬로미터, 오토바이 시속 약 45-50킬로미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일단 정지하였을 당시 피고인 2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위치를 역산하여 보면,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에서 약 22.3 내지 25.3미터 떨어진 지점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교차로에 들어가기 위하여 일단 정지하였을 때 피고인 2 운전의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1로서는 위 오토바이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 아울러 피고인 2도 교차로의 통행에 있어 우선권은 있으나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와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바꾸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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