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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피해자에 손해금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채권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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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52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김환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북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2.28. 선고 77나3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예하 철도청 소속 철도건널목 간수인 소외 정수웅, 동 장재영의 과실과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권화식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케 되었으며 그 과실의 비율은 원고측이 7, 피고측이 3이라고 단정한 후 원고는 이 사고후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김유도 등 11명에게 배상금 및 위자료, 장례비 등 명목으로 원판결 첨부별지 사망자의 명단 및 피해보상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4,914,2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소외 최영희등 32명에게 배상금 및 위자료, 치료비, 첨부인료 등 명목으로 원판결첨부 별지 부상자의 명단 및 피해보상내역 기재와 같은 합계 금 7,967,69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의 금 22,890,892원은 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중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금 6,867,26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사실은 능히 수긍이 되고 그 판단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또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사유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한 1972. 7. 2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법리상 구상권의 행사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로 볼 수는 없고 구상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상 따로이 정한 바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고후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의 금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아직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의 위 조처에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역시 채용할 수 없다.
2. 다음에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71가합793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1974. 4.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별도로 지출 부담한 금 2,14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의 비율에 따른 금 715,000원의 구상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인 이상 그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액의 산출기초에 산입하는 것은 그 자체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 원심은 원고가 이 사고후 소외 김유도등 41명 등에게 지급한 원판결 첨부 별지 기타 비용지출내역 기재 합계 금 1,638,300원중 소외 이수봉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 40,000원은 동인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나머지 지출항목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흠이 없으며 소론 증거들은 모두 원심에 제출된 바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대법관 임항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