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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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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다682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자동차공제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해석
[2]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공제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2]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 3365)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공1994상, 475), 대법원 1994. 1. 15. 선고 93다37991 판결(공1994상, 80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공1994하, 179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방자 외 2인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용표)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2. 20. 선고 96나53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육운진흥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피고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만든 피고 산하의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1. 11. 22. 선고 91다16136 판결 참조), 위 공제조합이 이 사건의 정당한 피고 적격자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자동차공제약관의 무면허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이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무면허운전이 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화물트럭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조합원으로 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지입회사만이 조합원이고 지입차주는 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체약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쌍방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과실상계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반 사정과 쌍방의 과실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인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