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진흥법상의 공제금청구권에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공제금】
【판시사항】
육운진흥법상의 공제금청구권에 관하여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64조(제662조) , 육운진흥법 제8조 ,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586 판결(공1990,253)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신통운
【피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24. 선고 94나14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문의 피고표시 “전국화물자동차사업공제조합연합회”와 원심판결문의 피고표시 “전국화물자동차사업공제연합회”를 각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상사채권의 시효기간보다도 단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보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운용을 위하여는 보험금의 신속한 결제를 통하여 보험업자의 재산상태의 명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664조는 상법의 보험편에 관한 규정 중 그 성질에 상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의 점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위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위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가 육운진흥법 제8조에 의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2년간의 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되, 제1심판결문과 원심판결문의 피고표시에 오류가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