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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피행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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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금 4,289,800원)에 비추어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3조(제396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 [2] 민법 제763조(제39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변영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이종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6. 선고 91나12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이종욱 소유의 서울 3도 5663호 엑셀승용차 운전사인 피고 김관형은 1989. 11. 29. 1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편도 2차선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사인 위 피고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4두 6260호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상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위 자동차를 충격하여 파손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로서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상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과하지 아니하고 일단 우선 진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측의 자동차가 그대로 진행해 오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았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9호증의 1,2(사진)와 을 제1호증(사고경위서)에 의하면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김관형이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밤바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 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김관형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관형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김관형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갑 제3호증의3, 4, 5, 제9호증의 1, 2, 안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심은 원고가 피고측의 자동차가 그대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원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로서는 어떻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그대로 진행하는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채증법칙의 위배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최초로 산출된 수리견적비는 금 5,467,000원이나 실제로는 금 4,289,8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자동차가 수리는 되었으나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손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우와 같이 차량이 충돌사고로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다는 주장은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조경옥의 일부 증언 외에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갑 제7호증(견적서)에 기재된 원고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과, 갑 제9호증의 1,2(사진)에 나타난 원고 자동차의 파손부위를 살펴보고 원고 자동차의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자동차의 파손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자동차의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도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