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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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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70156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물품판매대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매매알선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가 영업양도 등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물품판매대금채무를 그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지위도 계약인수 및 보증계약의 법리상 이에 부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이러한 경우에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변경을 이유로 하여 계약인수인에게 인수된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해지권을 보증보험회사에게 부여한 것에 다름없고 한편,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피보험자의 변경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되는 한 경우라고는 할 것이지만, 약관의 규정은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제653조의 규정보다 그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기에 앞서 같은 법률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는 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그 계속적 거래의 한 당사자인 채권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속적 거래의 유형이나 거래 내용, 채권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게 된 사유(즉, 단순한 계약인수인지, 영업양도나 합병에 수반된 계약인수인지 등), 그 채권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정도, 나아가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시켰는지 등을 묻지 않고 곧바로 보증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주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매매알선계약상의 채권자 변경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가 영업지침 등으로 그 권한을 다소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1항 , 제430조 / [2] 민법 제430조 , 상법 제652조 , 제65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제9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공1999하, 1335)
【전 문】
【원고,상고인】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4. 선고 2000나245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이 보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대상자로서 단순히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보험자를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이라 한다)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매매알선계약의 채권자 역시 변경되는 것으로서,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인으로서는 그 계속적 거래의 한 당사자인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새로운 보증계약을 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경우 당사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를 받고 보증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할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그 약관 제9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이나 피고의 영업지침에 따라 피보험자가 변경될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미승인을 사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불응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피보험자변경에 따른 승인신청을 정식으로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연히 그 변경신청에 대하여 승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물품판매대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알선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가 영업양도 등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물품판매대금채무를 그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이 사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지위도 계약인수 및 보증계약의 법리상 이에 부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이러한 경우에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변경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인수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해지권을 피고에게 부여한 것에 다름 없다.
나. 한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일반원칙)는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은 보험자의 해지권에 관하여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그 중 제652조는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53조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피보험자의 변경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되는 한 경우라고는 할 것이지만, 약관의 규정은 제653조와 달리 피보험자의 변경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계약해지권과 함께 보험료의 증액청구권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며, 그 계약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도 규정하지 않은 점에서 제653조의 규정보다 그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기에 앞서 같은 법률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인으로서는 그 계속적 거래의 한 당사자인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사실상 새로운 보증계약을 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경우 당사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를 받고 보증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할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이 약관규정을 보험자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보지 않은 관계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속적 거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는 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그 계속적 거래의 한 당사자인 채권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속적 거래의 유형이나 거래내용, 채권자 및 피보험자가 변경되게 된 사유(즉, 단순한 계약인수인지, 영업양도나 합병에 수반된 계약인수인지 등), 그 채권자 및 피보험자의 변경이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정도, 나아가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시켰는지 등을 묻지 않고 곧바로 보증관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줌이 상당하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매매알선계약상의 채권자 변경이 채무자인 김만복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피고가 영업지침 등으로 그 권한을 다소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이 점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차량, 피보험자, 운전자 등 위험요인의 복합적 구성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요소만 변경되어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자동차의 양도는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물론 사고의 직접 관련자인 운전자의 변경을 수반한다는 특수성이 고려된 경우와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보증보험약관 제9조 제1호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인수시 보증채무의 수반 여부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와 제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