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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리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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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구상금등】
【판시사항】
[1] 리스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 회사에 재직중인 관계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자의 책임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리스계약은 실질에 있어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으로서 그의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2] 보증인이 회사의 직책을 맡아 있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재직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에 재직하게 된 관계로 보증할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그 직책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채무의 총액이 설정되고 주채무자인 회사가 이를 분할상환해 가기로 하되 미상환된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퇴직 후 그 연대채무를 면할 수 없다.
[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1항 , 상법 제638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 [2] 민법 제428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공1990, 124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공1997하, 3380)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공1996상, 90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2인)
【피고,상고인】 박창순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나62055 판결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리스계약은 실질에 있어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으로서 그의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며(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참조),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소외 서울나염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서울나염이라고만 쓴다)가 부담하는 리스채무 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자(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이 지급보험금, 지연손해금 비용을 즉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서울나염이 납입해야 될 리스료를 연체한 때에는 분할변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계약을 해지당하며 손해배상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리스계약이 리스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그 때에 이 사건 보증보험금 지급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1996. 7. 10. 리스회사의 해지가 유효히 실행되었을 경우 서울나염과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그보다 뒤인 그 해 11. 19. 해지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담해야 할 수액보다 더 많은 것이므로 리스계약 당사자 간의 7. 10. 해지가 철회됨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 판단의 내용은 정당하고, 거기에서 계약의 해지 및 해지 철회의 효력에 관한 법리, 보증계약 관계의 종료 내지 보증채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관련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종된 계약인 리스보증보험도 해지되어 연대보증인들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제4점에 관하여
보증인이 회사의 직책을 맡아 있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증인의 책임을 보증인이 이사로 재직중에 있을 때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회사에 재직하게 된 관계로 보증할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을 한 후 그 직책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채무의 총액이 설정되고 주채무자가 분할상환해 가기로 하고 미상환된 부분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 그 연대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계속적 보증계약 관계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5점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김진영이 부동산을 피고 이정민에게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옳고, 다른 연대보증인인 황규봉 등의 변제자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처리도 정당하다.
원심의 그 판단에는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