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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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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14903 판결 【보험금】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 상법 제63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자판(변경 전 상호 : 우리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2. 14. 선고 96나5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할부판매계약이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모경식이 소외 최순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위 각 계약에 있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옳고, 상고이유의 제1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형식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보증보험계약의 효력은 주계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존속한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보충서가 들고 있는 판례는 계약당사자들이 보증계약의 효력을 주계약과 독립시키기로 특약을 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제2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취지는,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및 담보를 조사하는 것이고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피고가 '채무자의 신용 및 담보'만을 조사하였고 '보증인'에 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된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자동차할부구입신청을 받아 자동차를 할부판매하는 주체는 원고이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채무자(고객)를 특정하여 보내 준 할부판매보증보험청약서 등을 토대로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이상, 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계약자, 즉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채무자가 실제 당사자인지의 여부와 연대보증의 진정 여부는 원고가 이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 자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신청서, 그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와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거나 연대보증의 진정 여부 등을 조사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0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황인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사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제3점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