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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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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7672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최승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12. 선고 2002나753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손해 금 114,985,733원 및 위자료 금 14,500,00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비뇨기과 영역에서 만성 방광염 및 과민성 방광, 신경인성방광(의증)에 의한 배뇨장애로 15%의 영구장해가, 신경외과 영역에서 요추골절 및 탈구,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40%의 영구장해와 경추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하여 2005. 1. 22.까지 23%의 한시장해가, 일반외과 영역에서 변실금으로 인하여 45%의 영구장해가 각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중복장해로 인한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2005. 1. 22.까지는 78.4%, 그 후는 71.95%로 인정 평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복수의 감정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감정의 중복·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중복·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중복·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리를 통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신경외과 영역을 살펴보면, 현재의 자각적 증상에 '대소변장애'를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현재의 대소변 장애를 포함한 척수신경증상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신경외과 영역의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이 비뇨기과 및 일반외과 영역과 감정이 중복되었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감정의 중복 여부에 관하여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세심히 살핀 다음,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중복이 없는 경우에도 피고가 감정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그에 관한 판단을 명백히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후유장해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구하는 재산상손해 금 114,985,733원 및 위자료 금 14,500,00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