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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실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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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4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유무를 가리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실례
【판결요지】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여 사고로 손해를 받았다면 이는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문영복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 11. 선고 66나660 판결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간인인 원고가 군용차량에 편승하는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가 원판시 군용차량에 편승하여 원판시 사고로 원판시와 같은 손해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원고가 원판시 군용차량에 편승한 과실에 근거한 것이라 할것이요. 원심은 모름지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의 과실의 존재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요, 또 원고의 원판시 신체의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정상적이 아닌 치료비가 소비되었다면, 이는 피고 산하 공무원의 원판시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판결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상 논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