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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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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옥수
【피고, 상고인】 신성교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무관)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17. 선고 94나52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염좌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3.6.29. 선고 92다26741 판결, 1994.9.27. 선고 94다25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추부염좌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신체감정일로부터 3년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할 경우 완치될 수 있다거나 또는 완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어 노동능력상실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원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윤성 교수 작성의 사실조회회보서는 그 회보내용을 입증하여줄 만한 이렇다할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어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원심이 의사의 신체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위 추간판탈출증을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하고 수술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에 의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