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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45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

[2]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거래선, 필요경비 등을 참작하여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이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에 의한 부분을 가려내어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일실수입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의 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67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연길 
【피고, 상고인】 박해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3 선고 85나3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년 이상 광산기계의 정비, 제작 및 화학기계, 일반산업기계의 설계, 제작 및 기계설비등에 종사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화학기계를 주문 제작하여 설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서울기계제작소를 설립하여 주로 원고의 기술에 의하여 기계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하며 위 제작소를 운영하여 온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원고는 위 제작소의 운영을 위하여 당시 대일기계제작소에서 매월 금 1,00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던 소외 김재국을 월 금 1,000,000원의 보수를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원고가 하던 일을 하게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사고당시 위 제작소를 운영하며 얻는 수입중 원고의 노무기여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도록 고용한 위 김재국에게 지불키로 한 보수 월 금 1,000,000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거래선, 필요경비등을 참작하여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이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에 의한 부분을 가려내어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경영하는 위 서울기계제작소의 위 사고당시의 수입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바로 위 제작소에서 원고의 기여에 의한 수입금이 금 1,000,00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그 경영의 위 서울기계제작소는 주로 그의 기술에 의하여 기계의 설계, 제작, 설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이에 대한 기술자격의 보유여부,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과의 업무분담내용등에 관하여도 심리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의 기여도 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거시의 각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그 거시증거만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원고가 대일기계제작소에서 월 금 1,000,000원의 보수를 받고 근무하던 위 김재국을 같은 보수를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시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김재국은 원고에게 고용되기 이전에 이미 위 대일기계제작소에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심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김재국의 학력, 경력이나 기술자격증의 보유여부, 위 김재국이 가진 기술의 내용, 위 김재국이 위 대일기계제작소에 근무할 당시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등이 명백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다가 원심이 채택한 제1심증인 박영국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1957.1.29생으로서 위 김재국보다 연상이고, 또한 동인은 선반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선반공 경력이 10년 가량 됨에도 위 서울기계제작소에서의 그 보수가 위 김재국보다 훨씬 적은 일당으로 금 20,000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 2(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기계설비공, 기계조립공 및 정밀기계제작공(전기 제외)의 평균보수액이 월 금 289,317원이고 연간 특별급여액이 금 511,14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위 김재국이 원고로부터 그 보수로 월 금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원심거시 증거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 원고의 위 사고당시의 수입액을 월 금 1,000,000원으로 판단하였음은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실수입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이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에다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등의 여러 사정이 종합 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화학기계제작 및 정비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의 27퍼센트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인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위 화학기계제작 및 정비공으로서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없다. 결국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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