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판례 - 기업주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수입액의 산정방법 |
|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7 판결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기업주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수입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기업주가 사망하여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긴 일실수입액은 그 기업의 수익 중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원웅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대성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1.28. 선고 79나17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길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강학상 노무가치설)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서 기업주 망 김정순의 기업기여도를 정하여 그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기여도의 차원에서 그 손해액을 매월 금 235,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를 매월 금 80,000원으로 인정한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시의 과실상계 조치 또한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