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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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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2]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신용보증약관과 다른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우선순위약정'에 대하여 신용보증약관을 이유로 그 효력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신용보증약관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인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부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고 그 채권과 함께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에게 양도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자의 잔존채권이 있으면 양도한 근저당권에서 채권자가 우선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채권자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6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 [2] 민법 제476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공1991, 252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공1997하, 3002)
【전 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허진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0. 24. 선고 96나103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89. 3. 18. 주식회사 호승(이하 '호승'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강호식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호승, 채권최고액을 금 1억 2,500만 원, 피담보채무를 호승이 주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할 대여금채무 또는 어음금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호승에게, 1990. 9. 21. 금 4억 원(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1991. 2. 27. 금 6억 8천만 원(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1993. 6. 25. 금 2억 5천만 원(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하였고, 피고는 제1대출에 대하여 금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제2대출에 대하여 금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신용보증한 사실, 또한 원고는 1992. 6. 27. 호승과 강호식의 연대보증하에 강호식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승산업 주식회사(이하 '호승산업'이라 한다)에게 금 5억 원을 대출하고(이하 '제4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호승산업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그런데 1994. 1. 27.경 호승과 호승산업이 모두 부도가 나자 원고는 같은 해 7. 5. 피고로부터 제1대출 중 미회수 원금과 이자로 금 107,027,552원을, 같은 해 8. 19. 소외 기금으로부터 제2대출 중 미회수 원금과 이자로 금 60,789,954원을 각 대위변제 받고, 제1근저당권의 일부를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변제비율에 따라 피고 및 소외 기금에게 양도하면서 피고 및 소외 기금과 사이에,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일 현재 양도인의 잔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기로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이 변제 받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우선순위약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4. 7. 15. 제1, 2, 3 대출 중 미회수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금 76,528,654원과 그 중 금 70,065,420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1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하고, 제4대출 중 미회수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금 517,221,596원과 그 중 금 497,463,880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2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하여 제2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었는데, 그 절차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지방세 금 654,256,630원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게 우선 배당된 관계로 원고의 청구채권 중 금 234,290,450원을 배당받지 못하자 원고는 호승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보증채권을 제1근저당권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기 위하여 청구채권액을 금 281,930,547원으로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피고 및 소외 기금에 대하여 '우선순위약정'에 따라 이를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배당협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외 기금만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는 이를 거절하므로 결국 제1근저당권에 의한 경락대금은 원고에게 금 53,537,115원(원고의 잔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소외 기금이 양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합한 금액임)이, 피고에게 나머지 금 71,210,184원이 각 배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배당 받은 것은 '우선순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호승에 대한 보증채권도 우선순위약정에서 정한 '잔존채권'에 포함되나, 원·피고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의 회수금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 보증부대출채권 순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서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고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위와 같은 변제충당의 순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인인 피고는 그 신용보증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원고의 호승에 대한 보증채권은 우선변제충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가. 원심이,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수금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원심이, 신용보증약관을 이유로 '우선순위약정'에 따른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이 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신용보증약관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에 피고로부터 일부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고 그 채권과 함께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으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고의 잔존채권이 있으면 양도한 근저당권에서 원고가 우선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원·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우선순위약정'에서 정한 '잔존채권' 속에 원고의 호승에 대한 보증채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신용보증약관에 위와 같은 보증채권은 우선변제충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우선순위약정'의 효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용보증약관과 '우선순위약정'의 효력을 잘못 이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