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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가동연한이 40세인 프로야구선수로서의 장해율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그것과 같은 정도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2]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하여야 한다.

[2]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과 같은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공1991,865), 1991.2.22. 선고 90다11806 판결(공1991,1049),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공1991,1365) 

【전 문】 
【원고, 상고인】 조용철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보종합건설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194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조용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조용철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 조용철은 1965.8.22. 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야구 투수를 시작한 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1984.2.1. 프로야구구단인 "롯데 자이언츠"에 투수로 채용되어 종사하다가 1985.10.24.부터 방위병으로 징집되어 복무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위 사고시부터 1986.1.16.까지와 같은 해 2.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나. 1987.2.경 위 프로야구단에 재입단하여 월 금 1,11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같은 해 7월부터 다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일부 경기에 불참하였고,

다. 그 치료종결 후에도 자신감 결여, 사고와 관련된 충동적 불안감 등 신경증 수준의 스트레스장애가 남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 그 노동능력의 12%정도 상실하였고,

라. 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로 보아 프로야구단 소속 투수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도 부산 백병원 의사 박태수의 신체감정결과로서 회시한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인 12%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마. 위 원고는 위 프로야구단과 재계약을 체결치 못한 1988.1.1.부터 40세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 위 후유장애만으로 프로야구투수로서 종사할 수 없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사실조회 회신과 원심증인 김용희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가 프로야구단 소속 투수와 유사한 직종 등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원고가 40세가 될 때까지는 프로야구단 소속의 투수 또는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매월 금 1,11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돈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2. 그러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도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당원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1989.5.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부산 백병원의 신경정신과 전문의 박태수의 신체감정촉탁서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위 원고는 지속적인 하부요통을 호소하고, 간헐적인 두통과 만성적인 불면증,불안 및 신체증상에의 집착,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회상 및 동반되는 불안반응을 보이며, 흥미 및 의욕저하, 자신감의 결여, 우울 및 건강염려증상이 우세한 만성적 불안상태를 보여, 일반도시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정도는 12%의 장애에 해당되고, 프로야구 투수로서는 산술화된 노동능력상실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에 의하면 프로야구는 고교, 대학, 실업 등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만이 입단이 가능하며, 입단 후에도 냉혹한 경쟁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만이 프로세계에 존재할 수 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선수는 프로야구에 활약이 불가능하며, 감독, 코치 등 야구에 관련된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김용희의 증언에 의하면 프로야구선수, 그 중 특히 투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는 활약이 불가능하고, 감독 코치 등 야구에 관련된 일에도 종사할 수 없고, 아마 규정에 감독이나 코치로 전입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아마추어팀에서도 야구에 관련된 일체의 일에 종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위 원고의 연령, 학력과 교육정도, 직업경력과 프로야구선수라는 직업의 성질, 신체장애의 정도, 소속구단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아마추어팀에서도 야구에 관련된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는 프로야구선수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과 같은 12%만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의 사실조회 회신과 원심증인 김용희의 증언은 위 원고가 향후 프로야구단 투수나 그에 유사한 직종 등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인정할 일응의 증거는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는 나머지(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가 없고, 나머지 원고들은 상고이유로서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조용철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같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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