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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대체고용비로 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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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대체고용비로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는 사람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 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그가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0906 판결(공1989,1060) / [2] 대법원 1989.6.13.선고 88다카10906판결(공1989,1060)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시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치걸
【피고, 피상고인】 양지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나18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상열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원일전자라는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87.11.경부터 그 주거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성도연립 106호 지하실에 자본금 10,000,000원을 투자하여 성도전자라는 상호로 가내공장을 차리고 소형텔레비젼 및 카스테레오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여 왔으며 위 사고당시의 규모는 약 15평 면적의 공장에 상근직원 3명과 일급제의 부녀자직공 10 내지 15명이 일하는 정도였고, 위 망인은 거래처 확보, 작업물량 수주 등의 영업활동과 부품임가공기술지도 및 직접 차량운전에 의한 물품운반, 납품, 수금등 업무를 맡아서 하여 온 사실과, 노동부발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종사자 중 1988년도 남자종사자의 월수입은 487,29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의 직종은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종사자와 유사하다고 보아 위 남자종사자의 월수입을 위 망인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다.
2.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은 전자부속품가공업인 개인사업체를 자영하면서 거래처확보 및 작업물량수주 등의 영업활동도 아울러 영위해 왔다는 것이어서 원심판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단순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그 직종을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임금을 가지고 위 망인의 예상소득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위 망인에 대한 일실이익을 대체고용비를 가지고 산정하려면 위 망인이 경영한 사업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범위 내에서 가려내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