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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피해자의 일실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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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327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가동능력상실로 의한 재산상 손해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전산프로그래머로서 23 퍼센트에 이른다면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공 1990,743),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 1991, 170), 1991.1.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공 1991, 8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선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피고, 상고인】 효신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23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산프로그래머 또는 그 유사직종에 종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을 23퍼센트로 평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위와 같다면 비록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노동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7.7.11. 선고 88다카16874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