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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24559 판결 【보험금】 

【참조조문】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호덕 외 2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용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3. 선고 97나2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소외 망 전주영이 피고(변경전 상호는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다)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전주영, 보험수익자를 그의 상속인으로 하여, ① 1990. 3. 27. 보험가입금액을 금 5,000,000원, 보험기간을 1990. 3. 27.부터 1995. 3. 27.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배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키로 하는 기본계약과, 피보험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기본계약상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중복하여 보상하는 선택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운전자한아름보장보험계약을, ② 1993. 11. 4. 보험가입금액을 금 10,000,000원, 보험기간을 1993. 11. 4.부터 1994. 11. 4.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운전자한아름보장보험계약 중 기본계약의 보통약관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를 규정하고 있고, 선택계약의 특별약관에서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전주영은 1994. 5. 1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주정차지역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아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폐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 원고들은 전주영의 상속인들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위 약관은 무효라 할 것인바,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며, 그밖에 달리 이 사건의 사고가 전주영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결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기록과 위 각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등 참조),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상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이나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이나 여기에서 인용한 위 판결들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어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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