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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한 보험증권상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한 보험증권상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매 항해시마다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

[3]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아가 분납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의 효과

【판결요지】 

[1]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이라 할 것인데, 해상보험에 있어서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이 '특정의 항해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at the time of the insurance able to perform the voyage unless any external accident should happen)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를 확정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특정 항해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보선박이 특정 항해에 있어서 그 감항성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감항증명서는 매 항해시마다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담보조건이 충족된다.

[2]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이 있는 경우 설사 보험사고가 담보특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그 담보특약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

[3]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그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하고,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만 비로소 그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을 안 직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써 그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담보특약 위반 사실은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효과만 있고 보험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력도 없으므로, 보험료가 담보특약 위반 이전에 가득된 경우(즉 보험료 수령권이 담보특약 위반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 사실을 알면서 그 보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보험증권이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간보험으로 되어 있고 연간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개시되자마자 가득되는 것이다. 

[4]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는 그 포기의 범위 내에서만 담보특약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보험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담보특약 위반 이후에 발생하는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 포기 이후에 다시 발생한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섭외사법 제9조, 상법 제638조, 제651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 [2] 섭외사법 제9조, 상법 제638조, 제651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 [3] 섭외사법 제9조 , 상법 제638조, 제651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 [4] 섭외사법 제9조 , 상법 제638조, 제651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참조판례】 
[1][2][3][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4다37318 판결(같은 취지)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53078 판결(공1995하, 3582) /[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공1996상, 1199) 

【전 문】 
【원고,상고인】 한국해운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0. 26. 선고 94나85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3조는,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담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담보라 함은 확약적 담보(promissory warranty), 즉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담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담보는 명시적(express)일 수도 있고 묵시적(implied)일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위에서 정의한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이다. 만약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담보특약 위반일부터 그 책임을 면한다(is discharged from liability)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이라 할 것인데, 해상보험에 있어서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이 '특정의 항해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at the time of the insurance able to perform the voyage unless any external accident should happen)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를 확정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특정 항해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보선박이 특정 항해에 있어서 그 감항성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감항증명서는 매 항해시마다 발급받아야 비로소 위 담보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담보특약 위반이 있는 경우 설사 보험사고가 담보특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없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그 담보특약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태룡해운 주식회사(이하 원고 태룡해운이라 한다)는 1990. 6.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모래채취선인 제101 태룡호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태룡해운, 보험금액은 금 2,000,000,000원, 보험료와 요율은 금 22,518,000원 및 연 1.1259%(단, 보험료는 1990. 6. 19., 같은 해 9. 19., 같은 해 12. 19., 1991. 3. 19. 등 4회에 걸쳐 분기당 각 금 5,629,5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함), 보험기간은 1990. 6. 19.부터 1991. 6. 19.까지로 약정하여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1. 6. 19.에 이르러 다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료 및 요율은 금 37,606,000원 및 연 1.8803%로 인상하고, 보험기간은 1991. 6. 19.부터 1992. 6. 19.까지로 약정하여 선박보험계약을 갱신한 사실, 그런데 원고 태룡해운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 및 특약으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고, 부보위험의 내용은 선박의 충돌, 좌초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선박 자체의 손해 및 상대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보상하는 것으로 하며, 로이드 대리점의 검정인이나 한국선급협회의 검정인으로부터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담보한다(Warranted seaworthiness certificate issued by Lloyd's agent surveyor or KR surveyor)는 내용의 특약을 하여 이를 각 그 보험증권에 명기한 사실, 한편 위 제101 태룡호는 로이드 대리점의 검정인이나 한국선급협회의 검정인으로부터 그 감항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위 각 보험기간 중인 1990. 9. 17. 광양만에서 제7 영덕호와 충돌하는 보험사고를, 1991. 6. 10. 금오수도에서 좌초되는 보험사고를, 같은 해 7. 10. 전남 완도군에 있는 섭도등대 인근 해역에서 제505 동국호와 충돌하는 보험사고를 각 일으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각 보험증권상의 담보특약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로서 그 감항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감항증명서는 매 항해시마다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담보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101 태룡호가 이러한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위 각 사고를 일으킨 이상 위 각 보험증권상의 담보특약을 각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증권상의 담보 내용을 감항증명서의 발급은 1회로 족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01 태룡호는 무선급선박이어서 한국선급협회로부터는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로이드의 한국 내 유일한 대리점인 소외 협성검정 주식회사(이하 소외 협성검정이라 한다)로부터만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위 협성검정은 감항증명서에 대한 특별한 양식을 두지 아니하고 검정보고서(CONDITION SURVEY REPORT)로서 감항증명서를 대신하고 있는 사실, 원고 태룡해운은 제101 태룡호에 대하여 1991. 2. 23. 위 협성검정에 선박안전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해 2. 28. 위 협성검정으로부터 검정보고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검정보고서는 지적(또는 권고)사항으로 0b창구덮개(해치카바)를 선창에 설치하고 기관실을 따라 좌현과 우현 선저 외판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수리하라.0c고 하면서 결론으로 0b제101 태룡호는 전기 지적사항을 이행한다면 명백히 양호한 상태이다.0c라고 기재하고 있고, 원고 태룡해운은 이를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 위 협성검정의 검정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위 협성검정은 당해 선박의 감항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선주로서는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받아 아무런 지적사항의 기재가 없이 0b외관상(또는 명백히) 양호한 상태이다.0c라는 결론이 기재된 위 협성검정의 추가 검정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실, 한편 선박안전법에 근거한 해운항만청의 강선구조기준에관한고시(1988. 9. 30. 해운항만청고시 제88-2호)는 제101 태룡호와 같이 강선의 선체인 경우 창구에는 유효한 덮개를 가지고 지면의 너비가 65㎜ 이상의 받침대로 양단을 지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항해에 있어서도 창구덮개는 화물실(CARGO HOLD)내에 해수가 침입하는 것을 막고 예비부력을 갖게 하여 선박의 복원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황천(황천) 항해시에는 창구를 통한 해수의 유입량이 일시에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래채취선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는 반드시 창구덮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태룡해운은 모래채취를 위한 편의 때문에 이 사건 갱신 전 계약 당시부터 위 각 사고시까지 창구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제101 태룡호를 운항하고 위 협성검정으로부터 위 지적사항을 보완한 추가 검정보고서를 발급받은 바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창구덮개는 제101 태룡호가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비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항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창구덮개가 비치되고 좌현과 우현 기관실의 일부를 수리한다면 외관상 양호한 상태이다."라는 결론이 기재된 위 1991. 2. 28. 자 검정보고서는 이 사건 각 보험증권상의 담보를 충족시키는 감항증명서라 할 수 없으며, 그 후 원고 태룡해운이 위 검정보고서가 지적한 창구덮개를 갖추고 좌현, 우현 기관실 일부를 수리한 후 재검사를 받아 위 지적사항이 완전히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위 협성검정의 추가 검정보고서를 발급받아 피고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태룡해운은 위 각 보험증권상의 담보특약을 각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보험자인 원고 태룡해운이 위 담보특약을 각 위반한 이상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별다른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 담보특약 위반이 위 각 보험사고의 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위 각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모두 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 하지만 원고 태룡해운이 이 사건 각 보험증권상의 담보특약을 위반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위 각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모두 면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중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증권상의 준거법 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될 영국 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은,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A breach of warranty may be waived by the insurer)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자는 명시의 문언(words) 또는 그 권리의 존속과 모순하는 행동(conduct)에 의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고, 스스로의 행동에 의하여 그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형평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의하여 이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단 담보특약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그 위반일에 소급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하고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만 비로소 그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담보특약 위반을 안 직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 회사가 그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특약 위반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효과만 있고 보험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력도 없으므로, 보험료가 담보특약 위반 이전에 가득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그 보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보험증권이 보험기간을 1년으로 연간보험으로 되어 있고 연간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해(1년)에 대한 위험은 분할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해가 시작되자마자 전체 보험료가 가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갱신 전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다만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4회로 분할하여 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1990. 6. 19. 그 갱신 전 보험기간이 개시됨으로써 그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 모두 가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1990. 9. 17., 1991. 5. 24. 및 같은 해 6. 10. 각 발생한 보험사고에서의 담보특약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위 갱신 전 보험기간 동안의 분납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1990. 9. 17. 및 1991. 6. 10. 각 발생한 보험사고에서의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각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기간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체결하는 갱신 보험계약은 갱신 전 보험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보험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 전 보험기간 중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갱신 전 보험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인 이 사건 갱신 보험계약에 기하여 1991. 7. 10. 발생한 보험사고에서의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태룡해운이 1990. 9. 17.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이 사건 담보특약을 위반한 이상 동 보험사고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갱신 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 중인 1990. 9. 17., 1991. 5. 24. 및 같은 해 6. 10. 각 발생한 보험사고를 전후하여 수회에 걸쳐 원고 태룡해운에 대하여 과거에 담보특약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보가 충족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자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그 동안 수회의 보험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담보특약 위반은 보험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거나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는 점,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그 포기의 범위 내에서(to the extent of the waiver)만 담보특약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일부 포기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1990. 9. 17., 1991. 5. 24. 및 같은 해 6. 10. 각 발생한 보험사고에서의 담보특약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1990. 9. 17. 및 1991. 6. 10. 각 발생한 보험사고에서의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각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1991. 6. 19. 담보특약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그 할증된 보험료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태룡해운이 이 사건 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특약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갱신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원고 태룡해운에 대하여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선박보험 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향후 담보특약을 위반하고 일으키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피고 회사가 그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 갱신 보험증권상의 담보특약은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갱신계약시 담보특약을 한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갱신계약 체결 후인 같은 해 7. 10. 발생한 보험사고에서의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사건 부보선박 아닌 제201 태룡호가 1990. 6. 22. 일으킨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1991. 4. 초순경 그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는 그 계약 당사자만 동일할 뿐 전혀 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의 효과는 그 포기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므로 피고 회사가 1991. 4. 초순경 위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그 담보특약 위반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로써 그 담보특약 위반 이후에 발생한 위 각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태룡해운이 위 각 보험사고를 일으킨 항해를 함에 있어서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함으로써 그 감항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원고 태룡해운에 대하여 선박보험계약 안내 또는 보험금보상 안내를 하면서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증권에는 로이드 대리점의 검정인이나 한국선급협회의 검정인으로부터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담보특약이 있으므로 원고 태룡해운이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감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위 각 보험사고에서의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담보특약 위반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또는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배되거나 사실오인 및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중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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