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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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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606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본조 단서의 규정하는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게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969.6.10. 선고 68다207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현원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신진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선뻐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7. 22. 선고 68나438 판결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수이던 소외인이 본건 사고지점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시내뻐스가 정거하려고 속력을 늦추기 때문에 제한시속으로 도로우측을 정규대로 달리던 택시의 속력을 늦추고 크락숀을 울리면서 진행중 시내뻐스 뒤를 따르던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 소속뻐스가 시속 35키로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갑자기 앞 뻐스를 추월하려고 도로 중앙으로 나타나자 위 택시는 급정거 조치를 취했으나 충돌을 피치 못하였던 사정아래 피고 신진자동차 주식회사 운전수에게 운전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신진자동차 운전수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었다하더라도 소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하는 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고의 및 과실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69.6.10. 선고 68다20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소속택시 승객인 원고들이 그 운행중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동 피고측에 고의, 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사고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중 위의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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