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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어음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를 면하기 위해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하여
지급거절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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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218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어음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부보어음이 어음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그 지급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된 경우'에 어음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함으로써 지급거절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86139 판결(공2007하, 155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곽영철외 1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25. 선고 2006나69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서울휠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삼남여지(이하 '삼남여지'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 4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어음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어음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는 "부보어음이 어음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그 지급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된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 조항의 문언, 위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연쇄도산하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부에 의하여 도입되었다는 그 제도의 취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10조), 위 어음보험약관 제2조 제1항도 "이 약관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중소기업이 그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수취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지급으로써 보상하는 어음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어음보험약관은 제7조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어음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경우 그 보험증권 및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여 피고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상의 '부보어음이 어음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그 지급담당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위·변조신고를 한 경우 즉, 명목상으로는 위·변조신고를 사유로 지급거절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음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에 발행인인 삼남여지의 당좌거래계좌에는 결제가능한 예금이 부족하여 그 어음금이 지급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들은 비록 명목상 위·변조신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것이라고 본 다음,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어음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