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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단지 등록명의만 남아있는 자동차 양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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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617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단지 등록명의만 남아있는 자동차 양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단지 등록원부의 등록명의만 남아 있는 자동차양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금자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인산농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2. 18. 선고 70나1697 판결
【이 유】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그 자동차를 남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 할 수 있게끔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건네주었으나 양수인이 그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 매수한 차를 운행하고 있다면(그 차의 매매대금도 완전히 결재된 경우) 다만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차의 소유자로 등록 명의만 남아 있는 사람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직접 차를 운행하였거나 그 사용인이 운행하였거나 또는 등록 명의자가 고의에 의하건 과실에 의하건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차를 운행하도록 방임하였으면 그 차를 그 등록 명의자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상고인들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이유 없다. 자동차를 매도하고서도 그 등록 명의를 그 전과 마찬가지로 두어둔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행시킨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 차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이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한걸음 나아가서 자동차 등록 명의자는 그 차를 매도한 뒤에도 그 매수인과 함께 그 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법리도 성립될 수 없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