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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사고차량의 매수대금 대여에 대한 담보조로 차량원부에 그 명의로 등록한 경우 운행자 여부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538 제2부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피고는 소외 (갑)에게 본건 사고차량의 매수대금을 대여해 준데 대한 담보조로 동 차량원부에 그 명의로 등록한 것일 뿐 동 차량의 점유 및 운행은 오로지 위 (갑)이 독자적으로 행하여 그 이익을 얻고 있었다면 피고는 본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박명하 (2) 심춘자 (3) (미성년자)박금봉 (4) (미성년자)박현봉 (5) (미성년자)박경진 (6) (미성년자)박순진 위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명하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원연탄 대표이사 김영조 김영조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동부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봉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30. 선고 75나607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정원연탄 및 피고 김영조에 대한 각 상고와, 피고 동부운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그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피고 주식회사 정원연탄 및 피고 김영조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주식회사 정원연탄에 대하여, 본건 가해차량인 서울 7다3530호 삼륜차 운전사 임용기의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6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동 삼륜차의 운행목적이 위 피고 회사에서 생산되는 연탄을 그 각 대리점에 운반 배달하는데 전용한 자가용차 였으므로 위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 즉 위 삼륜차의 운행공용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원고들 제출의 1974.9.3.자 준비서면 기재참조), 원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위 청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목을 찾아볼수는 없으나, 한편 원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소외 허영근이가 본건 삼륜차를 직접 매수하고 단지 그 매수자금을 피고 김영조로 부터 차용한 관계로 그 차용금 채무담보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에 있어 그 소유자 명의만을 김영조 앞으로 해두었을 뿐, 허영근이 동 차를 직접 인도받아 이를 그가 경영하는 연탄 소매상점에 두고, 운전수 임용기와 자기 동생인 조수 허복근을 고용하여 자기가 직접 이들을 지도 감독하면서 급료와 차량의 운행비용 및 제공과금을 지급하는 등 독자적으로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정원연탄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본건 삼륜차 운전사에 대한 사용관계나 고용관계 내지 지도 감독관계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명료하게 설시하고 있으니만큼, 동 판결 이유중에는 묵시적으로나마 피고 주식회사 정원연탄을 위 삼륜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자"가 아니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니, 원판결중에 이에 관한 실질적 판단 유탈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같이 피고 김영조는 소외 허영근에게 본건 삼륜차의 매수대금을 대여해준 담보조로 동 차량등록 원부에 그 명의로 등록한 것 뿐 동 차량의 점유 및 운행은 오로지 허영근이 독자적으로 행하여 그 이익을 얻고 있었음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피고 김영조가 위 차량의 사용에 관한 지배권이 있어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자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동 피고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긍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종전의 대법원판례에 어긋나는 판다을 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554 판결 및 1971.5.24. 선고 71다617 판결 각 참조),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동부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을 입은 경우에 그 사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자기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로서 피고 동부운수 주식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서울 6사 1015호 버스의 운행으로 그 승객인 원고 박명하가 부상한 본건에 있어, 그것이 동 원고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한바 없으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위와같이 원고 박명하가 입은 상해가 피고의 위 버스 운행에 즈음하여 발생한 것인한 그 운행과 부상과의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주장의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는 본건 삼륜차를 운전하여 본건 사고를 낸 소외 허복근에 대하여 원고 박명하가 그 사고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일 뿐, 동 원고의 피고 동부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도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서증의 내용을 잘못해석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과연이면, 원고들의 각 상고와 피고 동부운수주식회사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이며, 각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7.12.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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