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판례 - 자동차 운행으로 승객 사상시 그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
|
▣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191 제2부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본조 단서의 규정취지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 및 운전자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규정할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2] 본조 단서의 규정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자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기구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자에게 그 자나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유무에 불구하고 승객의 생명, 자체의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이론상의 위험책임이나 보상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부당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이 국민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1) 이영해 (2) 미성년자 이동한 (3) 미성년자 이상민 위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영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고인】 (1) 통일운수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김명수 (2) 동마교통합자회사 대표자 대표사원 김영엽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5.9. 선고 77나8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취지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 및 운전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니(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1606 판결 참조), 승객을 사상케한 경우에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나 운전자에게 고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위 법조단서의 규정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기구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득을 보는자에게 그자나 운전자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승객의 생명·신체의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하는 것으로서 (승객의 사상이 제3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인 때에는 손해배상한 자동차 운행과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 이론상의 위험책임이나 보상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부당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의 규정에 국민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법규에 대하여 같은 해석을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 판단을 논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이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이영순은 이건 사고당시 죽제와 그 가동품의 제조 및 판매등의 업에 종사하여왔고, 당시의 동인 정도의 기술수준의 죽세공 기술자의 월임금이 금 9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동인의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들의 이건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9.12.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