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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잠시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경우, 차량운행지배권의 이전여부

▣ 광주고법 1984. 7. 27. 선고 83나7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잠시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경우, 차량운행지배권의 이전여부

【판결요지】 

(갑)이 사고당일 아침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트럭을 잠시 무상으로 빌려 그의 조카의 약을 구입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와 (갑)은 한 동네에서 살아서 친지관계에 있었고, 위 트럭의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단시간내에 위 트럭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위 차에 관한 현실의 점유를 이전하는 시간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피고가 위(갑)에게 위 트럭을 빌려준 시간동안에도 위 차의 운행에 관한 지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 광주지방법원(83가합78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13,702,085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솟장부분 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셈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 갑 5호증의 1·2의 각 기재,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1심에서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다만 아래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제외)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1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1심에서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등 일부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 소유의 전남 7나3641호 브리사 픽업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2가 1983. 5. 16. 10:20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 소재 농촌지도소 앞길을 영암 금정에서 영산포쪽으로 운행하다가 소외 4를 위 자동차의 우측 밤바 모서리로 치어서 동 소외인에게 좌측 두골 개방성 함몰골절상을 입혀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케 하였고, 원고 1· 2는 망 소외 4의 부모이고, 원고 3· 4· 5· 6· 7은 소외 4의 누나들이고, 원고 8은 소외 4의 누이동생이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2는 피고가 고용한 위 픽업트럭의 운전기사가 아니고 사고당일 아침 피고로부터 위 트럭을 잠시 무상으로 빌려 그의 동생인 소외 3의 아이의 약을 구입하여 오다가 이 사고에 이르른 것이므로 이 사고당시 피고에게는 위 픽업트럭의 운행에 관한 지배권이 없었으므로 원고등의 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할때, 피고와 소외 2와는 서로 한 동네에 살아서 친지관계에 있었고, 위 픽업의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었으며, 또한 단 시간내에 위 픽업트럭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위 차에 관한 현실의 점유를 이전하는 시간이 일시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픽업트럭을 빌려준 시간동안에도 위 차의 운행에 관한 지배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에게도 이 사고당시 3세 7개월 남짓된 어린아이인 소외 4를 그 보호자의 보살핌이 없이 그의 누나인 원고 7(1978. 6. 10.생)과 밖에 내어보내 위 도로의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 위 도로를 건느려다가 이 사고에 이르른 잘못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 소외 4는 1979. 9. 30. 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세 7월 남짓한 보통 건강체의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62년이다. 

(2) 위 사고당시인 1983. 5. 께의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은 하루에 돈 8,641원이다(원고들은 이 중 돈 8,408원만을 구하고 있음).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25일씩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드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외 4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적어도 이 사고이후 성년이 되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23세부터 55세까지 33년간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그 생계비를 공제한 돈 1,681,600(8,408×25×12×2/3)원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이후 연착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1· 2는 이 손해전부를 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20,423,704원{=1,681,600원×(25.2614-13.1160)}이 됨은 수리상 명백하다. 

나. 과실상계

따라서 소외 4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돈 20,423,704원이 되나, 원고측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금원은 이를 돈 14,200,000(≒20,423,704×70/100)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소외 4가 이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소외 4 및 그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외 4 및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소외 4에게 돈 2,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돈 9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망 소외 4의 재산상 손해 돈 14,200,000원과 위자료 돈 2,000,000원은 원고 1 및 원고 2가 각 돈 8,100,000{(14,200,000+2,000,000)÷1/2}원씩을 상속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신분관계에 비추어 명백하다. 

마.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돈 9,000,000원(=8,100,000+900,000),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7. 24.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고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상욱 김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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