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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사용자가 피용자와 협의없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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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나33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등청구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피용자와 협의없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2] 구상권 행사시 신의칙등에 의하여 피용자의 배상액을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합의를 함에 있어 피용자와 반드시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그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전국 각 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수많은 차량을 보유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운수업체로서 그 사업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따르는데도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의 분산조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그 손해 전부를 적은 액수의 봉급만을 받은 피용자에게 부담하게 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피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액은 위와 같은 사정에다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83가합23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2,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1. 2.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369,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2.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 2는 피고 1이 1979. 3. 31. 원고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함에 있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 피고 1의 1980. 9. 13. 12:40경 원고회사 소속의 강원 7아2186호 트럭을 운전하고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서 주안역 쪽으로 가다가 같은 동 624 앞 노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선상에서 소외 1(당5세)을 들이받아 동인에게 전치 약 8주간의 우하지배부 광범위피부 및 근결손창상등을 입게 한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합의서), 을 제2호증(영수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거래명세서), 갑 제2호증의 1(합의서), 2(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소외 4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1과 상의하에 위 피해자 소외 1이 입원 치료중이던 같은해 10. 2. 소외 1과 부인 소외 5와 사이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및 제비용 등으로 금 800,000원을 피해자 측에서 수령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위 피고사이에는 위 합의금을 위 피고가 금 500,000원, 원고가 금 300,000원을 각 나누어 부담키로 하여 이에 따라 위 금 800,000원 전액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사실, 그러나 소외 1을 4개월 동안 치료한 다음 다시 진찰한 결과 외상은 치유되었으나 피해자의 발목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는등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3~4개월 정도의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그래도 기능회복이 안될 경우에는 성형수술까지 받아야 하는등 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기능장애가 나타나고 그 동안의 치료비도 위 합의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으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합의를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피해자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등의 손해를 다시 배상하도록 끈질기게 요청하므로 원고와 소외 5는 1981. 2. 17. 위 사고경위, 추정되는 향후 치료비 기타 제반비용등을 참작하여 서로 논란끝에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그 동안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치료비, 위자료 기타 제 비용으로 위에서 지급한 금 800,000원 외에 금 2,000,000원을 더 지급하므로서 완전히 합의하기로 하고, 당일 치료비 금 2,069,000원(치료비는 원래 금 3,018,340원 이었으나 위 트럭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회사에서 금 720,000원이 지급되었고 병원측에서 일부를 감해주어 위 액수만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과 위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추가 합의는 그 내용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가 추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일응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합의를 함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합의를 함에 있어 피용자와 반드시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그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 항쟁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전국 각 곳에 지점을 설치하고 수많은 차량을 보유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굴지의 운수업체로서 그 사업활동에는 필연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따르는데도 사고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의 분산조치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다) 피고 1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났음을 엿볼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그 손해전부를 적은 액수의 봉급만을 받는 피용자인 피고 1에게 부담하게 함은 신의측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 위 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이 원고에게 배상할 액수는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원보증인인 피고 2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는 피고 1과 동향인으로 인정에 못이겨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신원보증의 동기와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2,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합의금 지급 다음날인 1981. 2. 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여야 할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유현 이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