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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전소의 사실심종결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청구와 전소의 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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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7. 27. 선고 83가합341 민사합의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전소의 사실심종결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청구와 전소의 기판력
【판결요지】
향후 치료비의 지출은 적극적 손해로서 전소에서 원고가 청구한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의 소극적 손해나 위자료와는 소송물을 달리하고, 전소에서 원고가 적극적 손해로 분류되는 개호비 및 휠체어 비용을 청구하면서 향후 치료비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실심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향후치료가 필요하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으므로 위 사실심종결일 이후에 발생된 후유증에 대한 향후치료비청구는 전소의 적극적 손해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 문】
【원 고】 강순례
【피 고】 홍성면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용희는 1983. 9. 2.부터 같은 홍성면은 같은해 12. 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서 대하여 1/2금액 범위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751,6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각 제1호증(판결정본, 갑 제2호증의 8과 같다), 제2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17 (각 민사상고허가신청사건 기록표지 및 내용, 갑 제2호증의 16과 을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의 17과 을 제2호증은 같다)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군산시 경암동 613번지의 9 지상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홍성면은 1979. 11. 14. 피고 이용희에게 노무도급의 형식으로 위 건물에 대한 도색공사 및 보수공사를 맡기고, 위 이용희는 피고 홍성면의 지시아래 마당에서 2층을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마당에서 2층 난간까지 족장목 통나무 2개를 나란히 걸쳐 세우고 그 사이에 받침 판자를 부착시켜 간이사다리를 설치한 뒤 이를 통하여 2층을 오르내리며 위 공사를 하여 왔는데, 원고 강순례는 같은해 12. 5. 위 건물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여동생 강옥선을 방문하고 위 간이사다리를 이용하여 마당으로 내려 오다가 동 사다리 받침 판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약 4미터 아래 마당으로 떨어져 제12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된 사실과 위 건물 내부에는 2층에서 1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위 간이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 보존,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부진정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물 내부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공사를 위하여 건물 외부에 임시로 가설한 간이 사다리를 별일 없으리라고 방심한채 내려 오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 본인의 위와 같은 과실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착하기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의 발생을 청구원인으로 내세워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 5. 12.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같은해 11. 8.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당원 80가합29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① 금 15,166,862원에 이르는 농촌일용임금수익상실의 소극적 손해와 ② 금 24,935,053원의 개호인 비용 및 금 500,000원 휠췌어 구입비용등 적극적 손해와 ③ 위자료 금 4,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 1981. 4. 17. 당원에서 피고 이용희에 대하여는 일부승소의, 피고 홍성면에 대하여는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와 위 피고 이용희의 항소로 광주고등법원 81나280호로 계속되어 심리가 진행되다가 1983. 4. 14.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해 5. 12. 위 항소심은 원고의 앞서본 소극적 손해와 휠췌어 구입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청구중 금 11,000,000원만을 인용하고 개호비 및 위자료청구는 기각하면서 위 인용금원을 피고들의 부진정 연대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같은해 11. 8. 대법원의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의 고지로 확정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에 부상을 입었을 당시 진료한 의사의 의견으로는 향후 30여주만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들측으로부터 그 기간동안의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4,500,000원을 받고 전소의 청구원인으로 본바와 같이 일체의 치료비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후 원고의 하반신이 영구적으로 마비될 것으로 판명되기는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에서 이러한 원고의 장애로 인한 향후치료나 개호인은 필요치 않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위 항소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향후치료비청구를 추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1984. 6. 25.자 솟장정정신청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휴유증상인 하반신 신경마비로 인하여 방광염 및 신장염의 병발가능성이 높고 배변장애가 있으며 배부 및 양하지에 만성동통이 나타나 그 예방처치비 및 치료비 등의 향후치료비와 하반신 운동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보행을 위한 장하지 보조기 및 협장의 구입비등의 적극적 손해가 추가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들에게 배상할 것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먼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보건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은 적극적 손해로서 전소에서 원고가 청구한 농촌일용노임상실 상당액의 소극적 손해나 위자료와는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을 뿐더러 전소에서 원고가 위 향후치료비와 함께 적극적 손해로 분류되는 개호비 및 휠체어 비용을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소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로서는 하반신마비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 향후치료가 필요하게 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으므로 위 사실심 종결이후에 발생된 후유증에 대한 향후치료비청구는 전소의 적극적 손해청구와도 별개의 소송물로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장하지 보조기 및 협장등 의료보조 기구비용의 청구에 관하여 보면, 이는 전소에서 청구한 휠췌어비용과 그 방법만을 달리할 뿐 그 손해의 비용이 운동불능상태의 대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목적을 같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보행불능상태는 전소 계속중에 이미 나타난 증상으로서 위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그러므로 향후치료비의 요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갑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 및 감정인 김형일, 이정청의 각 감정결과(다만 이정청의 감정결과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4. 5. 5.생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만 40세 1개월 남짓된 여자이고 그 나이의 한국인 여자 평균생존여명은 35년 가량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양하지에 중증의 부전마비를 보이고, 양족관절의 배굴신운동의 불능상태와 서회부 이하 부위의 지각마비 및 신경성 방광에 의한 뇨실금이 있어 방광염 및 신장염의 병발 가능성이 높으며 배면장애로 인한 관장약의 경구복용이나 직접 복용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증상이 예방처치 및 치료를 위한 1년간의 비용으로 소변검사비 금 36,000원, 방광세척 및 관장을 위한 처치비 금 93,120원, 신우조영 촬영비 금 105,000원, 1년간의 투약대금 108,000원이 필요하고 현재 원고는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통증의 완화를 위한 기구인 경피신경자극기 1대의 가격은 금 580,000원으로서 그 수명은 반영구적이고, 통증완화를 위한 투약대금으로 1년간 금 1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감정인 이정청의 감정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증의 향후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그의 생존여명기간 동안 매년 합계 금 492,120원을, 경피신경자극기 1대 구입대금 580,000원을 각 지출해야 할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손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하여줄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위 기준시점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10,381,750(=492,120×19.9174+580,000원미만은 버림)이 된다.
여기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은 금 7,26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금 7,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9. 2.(피고 이용희에 대하여)및 같은해 12. 8.(피고 홍성면에 대하여)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들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경래(재판장) 권오봉 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