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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운전자비용 담보 손해사정

1. 생활유지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입원 또는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유지비로 지급

2. 일반(교통)상해임시생활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 단, 입원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함.(약관에 따라 4일 이상 입원시 3일초과하는 날부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하는 계약도 있음.)

3. 면허정지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기준 일당을 면허정지위로금으로 지급

4. 면허취소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 써 피보험자의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위로금을 지급

5. 벌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6.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방어비용을 지급

7. 형사합의지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7,8은 제외)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 각각에 대해 해당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

8. 자동차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단,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 담보에서 보장하는 대인사고로 보상받은 경우에 한함) 1사고마다 보험금을 지급

9. 교통사고처리비용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만 대상)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대인Ⅱ⋅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지급

10. 긴급비용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만을 대상)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11. 주차장및아파트단지내사고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로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또는 대물배상담보에서 30만원 이상 보상된 경우

12. 자동차렌트비용지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만을 대상)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함)에 차량가액(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준)의 30%이상의 부분손해 또는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렌트비용지원금으로 지급

13. 차량대체비용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함)에 전부손해(사고발생시 차량가액 기준)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차량대체비용으로 지급

14. 사고차량시가보전위로금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만을 대상)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승용차(2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차량가액의 50% 이상의 부분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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