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 손해사정
1. 개요
손해보험 중 사람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입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에 대한 손해사정방법을 질병보험의 손해사정으로 기술한다.
2. 질병보험 담보의 종류
가. 진단자금
1) 종류
암진단자금, 3대질병진단자금, 2대질병진단자금 등이 있으며, 해당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가입금액과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2) 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나. 질병담보
1) 종류
16대질병, 3대질병, 부인과질병, 여성만성질병, 암 등이 있다.
2) 보상
담보에 따라 입원급여, 장기간병자금, 요양지원자금, 수술지원금 등의 보상을 한다.
가) 입원급여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 3일초과일에 1일당 해당지급금액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120일을 한도로 하며 암보험의 경우 90일을 한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
나) 장기간병자금
장기간 계속입원시 약관에 규정된 해당 금액을 지급하며 31일이상, 121일 이상 181일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 요양지원자금
장기간 계속입원후 생존퇴원시 약관에 규정된 해당 금액을 지급하며 31일이상, 121일 이상 181일 이상 등으로 구분한다.
라) 수술지원금
입원하여 해당 질병의 수술을 받을 시 1회당 약관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또는 4일이상 입원시 3일을 초과하는 입원1일당 해당 지급금액을 지급한다.
약관상 180일 또는 182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라.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비를 보상한다. 단 100%가 아니라 80%를 지급한다.
마.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1급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약관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상해사망와는 달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이 아닌 보험기간내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내 사망한 경우 지급된다.
3. 책임개시일
상해보험과는 달리 담보에 따라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책임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다. 암담보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90일이후에 책임개시가 되며, 3대질병이나 2대질병 담보의 경우 180일 이내 발생은 50%, 180일 이후 발생은 100%를 지급한다.
4. 기타
질병담보는 진단서에 기재된 표준질병사인분류가 담보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인지 확인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분류기호가 상이하면 담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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