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ㆍ유족생활자금 : 진료병원,읍·면·동사무소,가족관계증명서는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바람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피보험자가 미성년이어서 부모가 대리청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5종
- 가족관계증명서 5종
☞ 5종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보험자기준),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관계증명서
(목적에 따라 일부 생략가능)
- 위임장(위임자) 및 인감증명서
후유장해보험금ㆍ소득보상자금ㆍ장해연금 : 대학·종합병원(진료병원가능)
- 후유장해진단서 (AMA방식에 의한 장해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실손의료비 - 입원 : 진료병원,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 진단서
☞ 2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가능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자동차보험처리시 : 치료비지급결의서 가능
☞ 산재처리시 : 요양급여확인원으로 가능
- 처방전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 결재영수증은 증빙서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 통원 : 진료병원, 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
- 병명확인 가능서류
☞ 진단서, 병명있는 통원확인서,병명있는 확인서,소견서,병명 기재된 차트中 택일
- 계산서영수증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 또는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자동차보험처리시 : 치료비지급결의서 가능
☞ 산재처리시 : 요양급여확인원으로 가능
- 처방전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 결재영수증은 증빙서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절진단비 : 상해입증서류
-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일
임시생활비ㆍ간병비ㆍ입원위로금 : 진료병원
- 입원확인서 (기타 첨부서류 중 입원일수 확인 가능 시 불필요)
필요서류
- 진단서
☞ 20만원 미만시 병명있는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가능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처방전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 결재영수증은 증빙서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관
- 진료병원
필요서류
- 병명확인 가능서류
☞ 진단서, 병명있는 통원확인서,병명있는 확인서,소견서
,병명기재된 차트中 택일
- 계산서영수증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 또는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 처방전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카드 결재영수증은 증빙서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관
- 진료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