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는자(수익자)
보험금을 받는자가 지정된 경우 : 지정된 보험금을 받는자
보험금을 받는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보험대상자(단, 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금을 받는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자 또는 법정 후견인 명확인 서류
1. 실명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1.
2. 보험금을 받는자 통장사본
- 현재 수익자의 통장이 자동이체통장 또는 송금계좌통장인 경우 생략 가능.
3. 보장 받을 대상자가 종피보험자(배우자,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 서류
- 배우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보험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자녀의 경우 : 보험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4. 보험금을 받는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확인 서류
- ①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와 ②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자 실명확인 서류
1. 실명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1.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대표자) 통장사본 및 통장인감
4. 법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5. 보장 받을 대상자가 종피보험자(배우자, 자녀)인 경우 가족관계 서류
- 배우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보험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자녀의 경우 : 보험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6. 단체보험 수익자 확인서(2005.07.01이후 가입된 단체계약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청구시 첨부)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익자인 경우 작성
- 보험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법정상속인중 한 분의 인감증명서 1부 첨부.
1. 부모 :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2. 조부모 :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자녀 : 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4. 배우자 : 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5. 형제.자매 :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6. 시부모 : ①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② 배우자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7. 시동생 : ①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② 배우자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8. 동서(올케) : ①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②배우자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③동서(올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3부.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 유족 대표(20세 이상에 한함) 중 1인의 인감증명서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중1인의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2. 조사동의 위임장 3부.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망자 기본증명서 (단,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말소자등본도 가능)
1. 상속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첨부
(ex.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 등등)
2. 법정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
1.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손해보험사,버스,택시,화물공제조합)
2. 산업재해시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요양(최초)신청서
3. 군인사고시 : 공무상병 인증서
4. 의료사고 분쟁사고시 : 법원판결문
5. 기타 사고사실확인 관계 서류
- 모든 관공서 및 병원 발급 서류는 원본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약관에 의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관공서에 대한 확인(조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와 조사동의 위임장이 각3부가 필요합니다.
장해진단서 : 장해진단명, 사고일자, 장해진단일자등 기재
1.절단 장해시 : X-RAY필름 또는 절단도해된 진단서 첨부
2.사지관절(팔,다리) 장해시 : AMA(미국의학협회)방식의 운동범위가 기재된 장해진단서
3.척추 장해시
가.2005.03.31 이전 가입건
- AMA(미국의학협회)방식의 운동범위가 기재된 장해진단서
- 단, 1999.02.01이후 가입된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수술여부, 각종 검사결과가 기재된 장해진단서
나.2005.04.01 이후 가입건
- 척추체 유합 및 고정상태, 수술여부, 각종 검사결과가 기재된 장해진단서
4.중추신경계 장해시
- 일상생활기본동작 5가지
[①이동동작 ②음식물섭취동작 ③옷 입고 벗기 동작 ④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⑤목욕]에 대한 장해상태 기재
5.청력 장해시 : 청력검사 측정값 db(데시벨)이 기재된 장해진단서
6.시력 장해시 : 교정시력이 기재된 장해진단서
7.그밖의 장해진단의 경우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자 기재
- 장기적출 및 장기이식 : 장기명칭,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인공관절치환시 : 관절명칭,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1.교통사고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손해보험사,버스,택시,화물공제조합)
2.산업재해시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요양(최초)신청서
3.군인사고시 : 공무상병 인증서
4.의료사고 분쟁사고시 : 법원판결문
5.기타 사고사실확인 관계 서류
- 모든 관공서 및 병원 발급 서류는 원본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약관에 의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관공서에 대한 확인(조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와 조사동의 위임장이 각3부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 : 최종진단명, 진단일자, 진단방법 기재
1. 악성신생물(암) : 조직검사결과지(혈액암인 경우 골수검사지)
2. 뇌졸증
- MRI (CT, PECT, SPECT 등) 판독지
-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증의 경우 진료기록부 추가 첨부
3. 급성심근경색
- MRI (CT, PECT, SPECT 등) 판독지
- CI보험이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심전도, CK-MB 수치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추가 첨부
4. 말기신부전증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상태가 기재된 진단서
5. 재해골절 : X-선 등 검사 결과가 기재된 진단서(임상적 추정 진단은 해당되지 않음)
6. 화상 및 부식 :3도이상 화상의 체표면적측정 진단서("9의 법칙" 또는 "Lund and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
7. 식중독 : 질병기호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임상적 추정진단은 해당되지 않음)
- 모든 관공서 및 병원 발급 서류는 원본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약관에 의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관공서에 대한 확인(조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와 조사동의 위임장이 각3부가 필요합니다.
1. 입원시 : 입.퇴원 확인서(병명, 입원기간등 기재)
2. 수술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등 기재)
3. 통원시 :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통원치료일자등 기재)
4. 골절시 : 진단서(진단명, 진단일자등 기재)
5. 영구치아상실시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영구치아상실 내용등 기재)
6. 저체중아 출산시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진단명, 출생시 체중 기재)
7. 항암방사선 치료시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진단명, 방사선 조사량, 치료일자, 치료내용등 기재
1.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손해보험사,버스,택시,화물공제조합)
2. 산업재해시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요양(최초)신청서
3. 군인사고시 : 공무상병 인증서
4. 의료사고 분쟁사고시 : 법원판결문
5. 기타 사고 사실 확인 관계 서류
- 모든 관공서 및 병원 발급 서류는 원본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약관에 의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관공서에 대한 확인(조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와 조사동의 위임장이 각3부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1) 공동 위임장
2) 사본발급 동의서
3) 사본발급 위임장
대표상속인 지정 위임장
보험금 수령 확인서 - 법정상속인 확인서 (단체보험)
변제의무 확인서
위임장 - 100만원 이상용
보험금 지급절차등 기초정보 안내장
사고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
개별보험금청구서(단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