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착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당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전에 심사당당자 (심사부서 전화번호 02-7289-631~8)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 관련 기록 등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동양생명 홈페이지 (
http://www.myangel.co.kr/) 사이버 창구에 접속하시면 게약내용 및 심사처리 진행상황을 확인 할수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동양생명 엔젤콜센터 1577 - 1004로 문의 바랍니다.
당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동양생명보험 준법감시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당사 홈페이지
http://www.myangel.co.kr/ 접속하여 신청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번지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12층 동양생명 준법감시팀
전화상담 : 02-7289-631
사고보험금 신청구비서류 안내입니다. 청구하시는 보험금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창구에 내방하시거나 우편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1577-1004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처 : (142-808) 서울시 강북구 송중동 127-7 KT강북빌딩 6층 동양생명 엔젤콜센터 보험금 담당자
공통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회사양식) 반드시 보험수익자가 직접 작성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통장 사본
종피보험자, 종피자녀 사고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 재적등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
대리접수
직계가족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관계확인서류)
임의대리인 신청 : 수익자 인감증명(본인발급)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접수자 신분증
공통구비서류
사망확인서류
1.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에서 원본대조필날인한 사본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대체가능
(자택 사망 시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2명)의 인감증명서 - 당사양식)
재해사고 사망 확인서류
1.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재해관련 입증서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손해보험사. 버스. 화물공제조합)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요양(최초)신청서
군인사고 : 공무상병 인증서 + 공상확인서
의료사고 분쟁 : 법원 판결문
기타 사고사실확인 관계서류
사망확인서류 공통 구비서류
수익자가 2인 이상시 (법정상속인 경우)
대표수익자 지정서
각 해당수익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변상의무확인서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속관계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대표수익자 통장사본, 신분증
수익자가 지정시( 사망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수익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사망사실 기재된 기본증명서 , 지정수익자의 기본증명서
수익자 통장사본, 신분증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해확인서류
장해진단서
팔.다리,손가락,척추장해의 경우에는 장해진단서 AMA 방식의 운동범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1992.2.1 이후 계약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검사소견 및 수술여부 등으로 진단가능합니다. (재해경우)
※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장해분류표
가입 년도 별 장해기준이 다릅니다
가입 일에 따른 장해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93.10.01 ∼ 1995.01.31
1995.02.01 ∼ 1999.01.31
1999.02.01 ∼ 2005.03.31
2005.04(표준약관 개정 후 ) ∼ 현재
중추신경계 장해시
일상생활기본동작 5가지에 대한 장해상태 기재
(① 이동동작 ②음식물 섭취 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④ 배변.배뇨 또는 그 뒷 처리 ⑤ 목욕)
청력 장해시
청력검사 측정값 db(데시벨)이 기재된 장해진단서
시력 장해시
교정시력이 기재된 장해진단서
일반진단서로 가능한 경우
만성신부전 : 최초혈액투석일 기재
사지 절단 : 절단상태기재 + 절단부위 X-선 필름보완
인공 관절 : 인공관절 치환일(수술)자 기재
비장 상실 : 비장 적출일(수술)자 기재
신장 상실 : 신장 적출일(수술)자 기재
안구 적출 : 안구 적출일(수술)자 기재
재해사고 장해시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손해보험사.버스.화물공제조합)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산재요양(최초)신청서
군인사고 : 공무상병 인증서 또는 공상확인서
의료사고 분쟁 : 법원 판결문
기타 사고 사실 확인 관계서류
진단서확인서류
진단서 : 진단명,진단일자,진단방법 기재
진단에 따른 추가 첨부서류
악성신생물(암)
조직검사결과지 (혈액암인 경우 골수 검사지)
뇌졸증
MRI (CT, PECT, SPECT 등) 판독지
*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증의 경우 진료기록부 추가 첨부
급성심근경색
MRI (CT, PECT, SPECT 등) 판독지
* CI보험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심전도,CK-MB 수치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추가 첨부
말기신부전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상태가 기재된 진단서
치매진단
MMSE-K,CDR 척도검사 결과가 기재된 인지기능 검사
* (CDR)검사지→약관상 치매 인정기준 : MMSE-K 19점 이하,CDR 3 이상
화상 및 부식
9의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증명하는 진단서 진료차트
입원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 병명코드, 입원퇴원일자등기재), 재해입증서류
수술시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입원퇴원확인서(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 등 기재), 재해입증서류(재해수술의 경우)
통원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중 택일(진단명, 병명코드.통원일자별 각각 기재)
골절시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중 택일(진단명, 발병일, 진단일, 병명코드등 기재), 재해입증서류
깁스치료시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중 택일(진단명, 깁스종류(통깁스) 진단일자 기재)
※ 종피보험자(배우자, 자녀) 급여금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택1
※ 병원에서 발행된 진료확인서, 진료소견서, 진료차트 및 처방전등을 통해 진단명, 병명코드, 수술명, 입원기간 등
청구하시는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원/통원/수술/골절급여금 청구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병원에서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으로 대체가능.